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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014 дата публик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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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2014163251A1
Принадлежит: (주)앱디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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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омер заявки: KR72-00-201395
Дата заявки: 13-08-2013

광고 컨텐츠 제공 방법, 그를 이용한 휴대용 단말기 및 서버 장치
[1]

본 발명은 광고 컨텐츠 제공 방법, 그를 이용한 휴대용 단말기 및 서버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사용자 단말을 통해 광고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사용자에게 적립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2]

최근 들어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티비 등과 같은 스마트단말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고, 특히 사용자가 스마트단말의 일부분을 터치함으로써 조작이 가능한 스마트단말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3]

한편 광고컨텐츠 제공자들은 더 많은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광고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의 스마트단말을 통해 광고컨텐츠를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다만 광고컨텐츠 제공자는 제공하고자 하는 광고컨텐츠를, 예를 들어, 스마트단말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배너를 통해 제공하거나, 또는 모바일 웹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기 스마트단말을 제어하는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모바일 웹브라우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지 않으면 광고컨텐츠의 제공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4]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광고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5]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광고컨텐츠제공방법 및 광고컨텐츠제공시스템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6]

또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스마트단말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 및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광고컨텐츠제공방법 및 광고컨텐츠제공시스템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7]

그리고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애플리케이션 로딩에 소요되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광고컨텐츠제공방법 및 광고컨텐츠제공시스템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8]

또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광고컨텐츠, 특히 광고 광고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광고컨텐츠제공방법 및 광고컨텐츠제공시스템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9]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제 1 측면에 따르면 사용자단말이, 광고컨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단말이, 광고컨텐츠를 수신하는 단계; 사용자단말이, 락스크린(lock screen) 온 상태에서 상기 수신받은 광고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단말이, 상기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사용자의 터치 또는 드래그 동작에 따른 언락(unlock)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로의 전이 여부를 감지하는 단계; 상기 감지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단말이, 상기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단말이, 상기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에 대응되는 대가를 적립하기 위한 적립요청정보의 생성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10]

본 발명의 제 2 측면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는, 광고컨텐츠를 수신하여 저장하도록 구성되는 단말컨텐츠저장부; 락스크린(lock screen) 온 상태에서 상기 광고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하도록 구성되는 표시부; 상기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언락(unlock)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로의 전이 여부를 감지하도록 구성되는 감지부; 및 상기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에 대응되는 대가를 적립하기 위한 적립요청정보를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단말보상관리부를 포함하고, 상기 표시부는 상기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11]

본 발명의 제 3 측면에 따른 보상 서버는, 사용자단말과 통신하여, 상기 사용자단말로부터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로의 이동에 대응되는 대가를 적립하기 위한 적립요청정보를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서버통신부; 및 상기 적립요청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단말에 대응되는 사용자계정에 상기 대가를 적립하도록 구성되는 서버보상관리부를 포함할 수 있다.

[12]

본 발명의 제 4 측면에 따르면, 상기한 광고 컨텐츠 제공 방법을 휴대용 단말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가 제공될 수 있다.

[13]

본 발명의 제 5 측면에 따르면, 상기한 광고 컨텐츠 제공 방법을 휴대용 단말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서버가 제공될 수 있다.

[14]

전술한 본 발명의 과제 해결 수단 중 어느 하나에 의하면,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광고컨텐츠제공방법 및 광고컨텐츠제공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다.

[15]

또한, 발명의 과제 해결 수단 중 어느 하나에 의하면, 스마트단말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 및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광고컨텐츠제공방법 및 광고컨텐츠제공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다.

[16]

그리고 본 발명의 과제 해결 수단 중 어느 하나에 의하면, 애플리케이션 로딩에 소요되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광고컨텐츠제공방법 및 광고컨텐츠제공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다.

[17]

또한 본 발명의 과제 해결 수단 중 어느 하나에 의하면,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광고컨텐츠, 특히 광고 광고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광고컨텐츠제공방법 및 광고컨텐츠제공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다.

[18]

본 발명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상에서 언급한 효과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효과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9]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광고컨텐츠제공시스템의 구성도이다.

[20]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사용자단말 및 보상서버 각각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21]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광고컨텐츠제공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22]

도 7 내지 도 17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광고컨텐츠제공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도이다.

[23]

도 18 내지 도 20은 웹페이지 로딩시 광고 대가를 적립하는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들이다.

[24]

도 21은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25]

도 22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적립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26]

도 23은 애플리케이션 삭제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27]

도 25는 애플리케이션 설치형 광고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28]

도 26은 애플리케이션 실행형 광고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29]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30]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 중간에 다른 소자를 사이에 두고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31]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32]

다만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아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의미를 먼저 정의한다.

[33]

사용자단말이 ‘락스크린 온’ 상태는, 사용자단말이 표시부를 통해 소정의 정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으나 미리 설정된 락스크린 해제 패턴이 사용자로부터 입력되기 전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제한되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

[34]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광고컨텐츠제공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도이다.

[35]

광고컨텐츠제공시스템(100)은 사용자에게 광고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사용자단말(10), 보상서버(20) 및 광고컨텐츠서버(30)를 포함할 수 있다.

[36]

여기서 사용자단말(10), 보상서버(20) 및 광고컨텐츠서버(30)는, 도 1 및 도 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네트워크(N)를 통해 서로 통신할 수 있다. 즉, 도 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컨텐츠서버(30)는 보상서버(20)를 통해 사용자단말(10)과 통신할 수 있으며, 본 명세서에서 도시되지 않았으나 보상서버(20)가 광고컨텐츠서버(30)에 포함되거나 광고컨텐츠서버(30)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도 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컨텐츠서버(30)는 보상서버(20)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단말(10)과 통신할 수 있다.

[37]

여기서 네트워크(N)는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LAN), 광역 통신망(Wide Area Network; WAN), 부가가치 통신망(Value Added Network; VAN), 개인 근거리 무선통신(Personal Area Network; PAN), 이동 통신망(mobile radio communication network) 또는 위성 통신망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유/무선 네트워크로 구현될 수 있다.

[38]

또한 광고컨텐츠제공시스템(100)은 서드파티서버(미도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서드파티서버는 광고컨텐츠서버(30) 또는 보상서버(20)와 통신하면서 본 발명의 실시를 위한 서비스,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9]

그리고 광고컨텐츠제공시스템(100)은 사용자단말(10)과 통신하는 애플리케이션서버(미도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서버는 사용자단말(10)에 설치가능한 소정의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하고 있어 사용자단말로 하여금 저장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애플리케이션서버는 사용자단말(10)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필요한 정보(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 사용자단말(10)에서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시 상기 정보를 사용자단말(10)로 전송할 수 있다.

[40]

한편, 광고컨텐츠서버(30)는 광고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컨텐츠서버(30)는 일 광고주의 광고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서버로 구현될 수 있으며, 또는 다수의 광고주 각각의 광고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서버로 구현될 수 있다.

[41]

이때 광고컨텐츠는 사용자단말(10)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광고 정보 일체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영상(정지영상(즉,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및 음성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함)으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광고컨텐츠는 광고와 연관되어 인스톨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광고컨텐츠는, 사용자단말(10)이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에 대응되는 대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광고컨텐츠는 디스플레이될 시간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광고컨텐츠는 하나 이상의 영상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복수개의 영상 각각은 레이어(layer)로 구현되고, 복수개의 레이어가 오버래핑(overlap)되어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되도록 구현될 수 있다.

[42]

광고컨텐츠서버(30)는 사용자단말(10)로 광고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광고컨텐츠서버(30)는 사용자단말(10)로 직접 광고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는 보상서버(20)로 광고컨텐츠를 제공하고 보상서버(20)로 하여금 상기 광고컨텐츠를 사용자단말(10)로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43]

그리고 광고컨텐츠서버(30)는 광고컨텐츠가 제공될 사용자단말에 대응되는 사용자정보(예를 들어, 사용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및 관심상품(또는 관심서비스) 등)에 기초하여 광고컨텐츠를 결정하고 결정된 광고컨텐츠를 상기 사용자단말로 제공할 수 있다.

[44]

한편, 사용자단말(10)은, 사용자와 인터랙션가능한 장치로서, 이러한 사용자단말(10)은 네트워크(N)를 통해 원격지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타 단말 및 서버와 연결 가능한 컴퓨터나 휴대용 단말기, 텔레비전으로 구현될 수 있다. 여기서, 컴퓨터는 예를 들어, 웹 브라우저(WEB Browser)가 탑재된 노트북, 데스크톱(desktop), 랩톱(laptop) 등을 포함하고, 휴대용 단말기는 예를 들어, 휴대성과 이동성이 보장되는 무선 통신 장치로서,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PDC(Personal Digital Cellular),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IMT(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2000, W-CDMA(W-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ibro(Wireless Broadband Internet) 단말, 스마트폰(Smart Phone)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핸드헬드(Handheld) 기반의 무선 통신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텔레비전은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인터넷 TV(Internet Television), 지상파 TV, 케이블 TV 등을 포함할 수 있다.

[45]

한편 보상서버(20)는, 사용자단말(10) 또는 사용자단말(10)에 대응되는 사용자의 사용자계정을 포함하는 서버로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으며,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사용자단말에 대해 서버로서 동작할 수 있다.

[46]

사용자단말(10) 및 보상서버(20)에 관해서는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보다 자세히 서술된다.

[47]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사용자단말(10)을 도시한 블록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보상서버(20)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48]

사용자단말(10)은, 도 3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컨텐츠저장부(210), 표시부(220), 감지부(230), 단말보상관리부(240), 단말통신부(250), 메모리확인부(260), 단말설치관리부(270) 및 로딩인터페이스관리부(280)를 포함할 수 있다.

[49]

단말컨텐츠저장부(210)는, 보상서버(20) 또는 광고컨텐츠서버(30)로부터 수신한 광고컨텐츠를 저장한다.

[50]

또한 단말컨텐츠저장부(210)는, 저장된 광고컨텐츠를 소정의 시간 이후에 삭제할 수 있다.

[51]

반면 표시부(220)는, 사용자단말(10)이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수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52]

표시부(220)는, 광고컨텐츠를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따라서 표시부(220)는 사용자단말(10)이 락스크린(lock screen) 온 상태에서 광고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으며, 또한 언락(unlock)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53]

또한 표시부(220)는 소정의 애플리케이션을 로딩하는 동안 광고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관련하여 로딩은, 상기 소정의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서버와 통신하면서 발생하는 것일 수 있으며, 또는 사용자단말(10)이 상기 소정의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해 리소스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발생하는 것일 수 있다.

[54]

감지부(230)는 락스크린 온 상태의 사용자단말(10)이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로 전이되었는지를 감지한다.

[55]

감지부(230)는 예를 들어, 전이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GUI버튼이 이동하면 락스크린 온 상태의 사용자단말(10)이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로 전이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56]

또한 감지부(230)는 예를 들어, 전이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GUI버튼이, 제1버튼 및 제2버튼이 위치한 방향으로 이동하면 락스크린 온 상태의 사용자단말(10)이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로 전이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57]

한편 단말보상관리부(240)는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에 대응되는 대가를 적립하기 위한 적립요청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단말보상관리부(240)는 적립요청정보를 보상서버(20)로 제공할 수 있고, 적립요청정보를 수신한 보상서버(20)가 사용자단말에 대응되는 사용자계정에 상기 대가를 적립할 수 있다. 여기서 ‘적립요청정보’는 보상서버(20)의 사용자계정에 대가를 적립하기 위한 요청을 포함하며, 따라서 단말보상관리부(240)가 적립요청정보를 보상서버(20)로 제공하면 적립요청정보에 대응되는 대가를 사용자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58]

관련하여 단말보상관리부(240)는 단말설치관리부(270)로부터 수신된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이력에 기초하여 적립요청정보의 생성을 결정할 수 있다.

[59]

또한 단말보상관리부(240)는 로딩인터페이스관리부(280)로부터 수신된 웹페이지 로딩률에 기초하여 적립요청정보의 생성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딩률이 소정의 임계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 단말보상관리부(240)는 적립요청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60]

한편 단말통신부(250)는 사용자단말이 외부와의 통신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단말통신부(250)는 사용자단말(10)이 외부 통신을 위한 통신 포트가 열려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단말통신부(250)는 사용자단말의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통신세션을 설정할 수 있다.

[61]

또한 단말통신부(250)는 내부 구성요소들 간에 통신을 가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62]

반면 메모리확인부(260)는, 사용자단말의 메모리유무를 확인한다.

[63]

한편 단말설치관리부(270)는 상기 감지부(230)가 상기 랜딩페이지 모드로의 전이를 감지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페이지를 제공한다.

[64]

또한 단말설치관리부(270)는 설치페이지를 통해 설치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65]

아울러서 단말설치관리부(270)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한 시간정보인 현재시간정보 및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시간정보인 설치시간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단말설치관리부(270)는 예를 들어, 현재시간정보로부터 유효한 기한 이내에 사용자단말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66]

그리고 단말설치관리부(270)는 애플리케이션의 설치에 따른 대가를 적립받기 위해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설치가 유효해지는 기간을 표시하는 유효기한알림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다.

[67]

또한 단말설치관리부(270)는 설치페이지를 통해 사용자단말(10)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단말(10)에 설치됨으로써 적립요청정보를 생성시킨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소정의 시간 이상 동안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목록을 제공하는 보너스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고, 상기 보너스페이지를 통해 입력을 수신받으면 사용자단말의 사용자가 보너스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68]

그리고 단말설치관리부(270)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시간정보인 설치시간정보, 상기 설치시간정보에 소정의 시간을 추가한 시간정보인 유지기간정보, 및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한 삭제시간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삭제시간과 설치시간과의 차이를 유지기간과 비교하여 사용자단말의 사용자가 보너스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69]

한편 로딩인터페이스관리부(280)는 상기 감지부(230)가 상기 랜딩페이지 모드로의 전이를 감지하면, 웹페이지로의 로딩률을 나타내는 로딩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때 로딩인터페이스는 별도의 페이지로 구현되어 제공될 수 있으며, 또한, 로딩인터페이스는 로딩률을 직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도형으로 구현되어 사용자단말의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되는 방식으로 구현되거나, 또는, 락 스크린 온 상태에서 표시되던 화면의 모습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제공될 수 있다.

[70]

또한 로딩인터페이스관리부(280)는 웹페이지의 디스플레이에 따른 대가를 적립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가를 적립받을 수 있다면 로딩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71]

그리고 로딩인터페이스관리부(280)는 웹페이지로의 로딩률에 관한 정보를 단말보상관리부(240)로 제공함으로써 적립요청정보의 생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72]

한편, 보상서버(20)는 도 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서버컨텐츠저장부(211), 식별부(221), 서버통신부(231), 서버보상관리부(241) 및 서버설치관리부(251)를 포함할 수 있다.

[73]

서버컨텐츠저장부(211)는, 광고컨텐츠서버(30)로부터 수신된 광고컨텐츠를 저장한다.

[74]

식별부(221)는, 보상서버(20)와 통신하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단말 각각 또는 사용자단말을 통해 액세스하려는 사용자를 식별한다. 따라서 식별부(221)는, 예를 들어 적립요청정보를 수신하면 적립요청정보를 전송한 사용자단말(또는 사용자)의 사용자계정을 식별하고, 사용자계정에 적립요청정보에 대응되는 대가를 적립할 수 있다.

[75]

한편 서버통신부(231)는, 보상서버(20)의 동작에 필요한 통신을 수행한다. 서버통신부(231)는, 보상서버의 각 구성요소간의 통신을 수행하거나 보상서버의 외부 구성과의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76]

서버통신부(231)는, 사용자단말의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에 대응되는 대가를 적립하기 위한 적립요청정보를 사용자단말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77]

서버보상관리부(241)는 적립요청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단말에 대응되는 사용자계정에 상기 대가를 적립한다. 이때 대가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며, 이러한 대가는, 사이버머니와 같은 가상 화폐, 또는 현물의 화폐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서버보상관리부(241)는 보상서버(20) 또는 제휴사서버(미도시)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상품 및 서비스 포함)을 구입하는데 쓸 수 있으며, 현물의 화폐로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78]

또한 서버보상관리부(241)는 적립요청정보에 대응되는 대가가 이미 소진된 경우, 예를 들어 광고주가 설정한 대가금액이 다 소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대가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대가를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79]

서버설치관리부(251)는 사용자단말(10)에서 설치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이력을 확인한다.

[80]

또한 서버설치관리부(251)는 사용자단말에 설치되고 설치된 기간이 소정의 기간과 동일하거나 큰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제공하는 보너스페이지를 사용자단말로 제공할 수 있고 상기 보너스페이지에 대한 입력을 수신받으면 보너스대가를 사용자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81]

그리고 서버설치관리부(251)는 사용자단말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시간정보인 설치시간정보, 상기 설치시간정보에 소정의 시간을 추가한 시간정보인 유지기간정보, 및 사용자단말에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한 삭제시간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삭제시간과 설치시간과의 차이를 유지기간과 비교하여 사용자단말의 사용자가 보너스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82]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른 광고컨텐츠제공방법은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광고컨텐츠제공시스템(100)에서 시계열적으로 처리되는 단계, 및 도 3 및 도 4에서 각각 도시된 사용자단말(10) 및 보상서버(20)에서 시계열적으로 처리되는 단계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하에서 생략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도 1 내지 도 4와 관련하여 기술한 내용은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른 광고컨텐츠제공방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

[83]

사용자단말(10)은 보상서버(또는 광고컨텐츠서버)로부터 광고컨텐츠를 수신하여 저장할 수 있다.

[84]

그리고 사용자단말(10)은 락스크린 온 상태가 되면, 상기 사용자단말 외부와의 통신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S311), 또한 사용자단말은, 사용자단말의 메모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S312). 사용자단말은 외부와의 통신가능여부 및 메모리의 유무를 확인하여 사용자단말을 통해 광고컨텐츠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광고컨텐츠제공방법에 있어서 상술된 단계 S311 및 S312의 실행 순서는 서로 바뀔 수 있다.

[85]

한편 사용자단말은, 락스크린 온 상태인 현재시점보다 과거의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로의 전이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GUI버튼이 1버튼 또는 제2버튼으로 이동하였다면(S313), 현재의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언락 모드 및 랜딩페이지 모드로 전이되면(S325),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를 디스플레이하고(S236) 사용자계정에 대가를 적립하지 않도록 적립요청정보를 생성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86]

즉, 락스크린 온한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정 시간의 범위 내에 있는 과거시점에 락스크린 온되고,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로의 전이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GUI버튼이 1버튼 또는 제2버튼으로 이동하였다면, 또는 락스크린을 온한 현재 시점에 디스플레이되는 광고컨텐츠가, 과거시점에 락스크린 온했을 때 디스플레이되었던 광고컨텐츠와 동일하고 상기 GUI버튼이 1버튼 또는 제2버튼으로 이동하였다면, 현재의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의 제1버튼 또는 제2버튼의 표시정보를 변경하여 대가가 제공되지 않음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여기서 제1버튼 및 제2버튼 각각의 ‘표시정보’는 버튼의 색상을 나타내기 위한 정보, 및 버튼이 위치한 방향으로 GUI버튼에 대응되는 대가를 나타내는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87]

한편, 사용자단말은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GUI버튼, 제1버튼 및 제2버튼 이외에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버튼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으며, GUI버튼은 제1버튼 또는 제2버튼 또는 추가적인 버튼이 위치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락스크린을 온한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정 시간의 범위 내에 있는 과거시점에서 락스크린 온되고 제1버튼, 제2버튼 또는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버튼 중 하나가 위치하는 방향으로 GUI버튼이 이동했다면, 현재 시점의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는 상기 GUI버튼이 이동한 방향에 위치한 버튼의 표시정보를 변경하고 나머지 버튼에 대한 표시정보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락스크린이 온된 현재 시점에서 GUI버튼이, 표시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버튼이 위치한 방향으로 이동하면 대가가 제공될 수 있다.

[88]

한편, 사용자단말은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로의 전이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S314).

[89]

이때 사용자단말은 전이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GUI버튼을 광고컨텐츠와 함께 디스플레이하거나 별도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그리고 GUI버튼이 이동하면 GUI버튼의 이동 방향에 기초하여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 중 하나로의 모드 전이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단말은 GUI버튼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언락 모드로 전이되는 것이고, 상기 GUI버튼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랜딩페이지 모드로 전이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90]

또한 사용자단말은 전이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GUI버튼, 제1버튼 및 제2버튼을 광고컨텐츠와 함께 디스플레이하거나 별도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그리고 GUI버튼의 이동에 따라 상기 제1버튼 또는 제2버튼의 표시정보가 변경되면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 중 하나로의 모드 전이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버튼 및 제2버튼 각각이 노란색 색상으로 표시되었던 경우 GUI버튼의 이동으로 인해 제1버튼의 색상이 검정색으로 변경되는 것과 같이 표시가 변경되면 사용자단말은 언락 모드로 전이됨을 결정할 수 있고 GUI버튼의 이동으로 인해 제2버튼의 표시가 변경되면 랜딩페이지 모드로 전이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91]

상술된 바와 같이 사용자단말은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로의 전이 여부를 감지할 수 있고, 감지 결과에 따라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92]

즉, 사용자단말은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랜딩페이지 모드로 전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S330),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언락 모드로 전이됨을 감지하면 사용자단말은 언락 모드에서의 화면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S340). 그리고 사용자단말은 언락 모드에 대응되는 대가가 사용자계정에 적립될 수 있도록 적립요청정보를 생성하여(S315) 보상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S316).

[93]

또한, 사용자단말은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랜딩페이지 모드로 전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S330), 특히,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웹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모드로 전이됨을 감지하면 웹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S350, S360).

[94]

관련하여 사용자단말은 웹페이지로의 로딩률을 나타내는 로딩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단말은 자바 SWT의 웹뷰 컴포넌트를 통해 해당 웹페이지로의 URL을 지정함으로써 상기 웹페이지를 저장하고 있는 웹서버로 접속할 수 있고 그 결과 웹페이지를 가져오면서 상기 웹페이지의 로딩률을 연산하여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단말은 웹페이지로의 이동에 따른 대가가 적립되는 경우에 한해 로딩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95]

사용자단말이 웹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할 때 사용자가 상기 웹페이지에 대해 요청되는 입력(예를 들어, 사용자정보의 입력, 회원가입을 위한 입력, 또는 리액션 버튼을 클릭하는 입력 등)을 수신하면(S361), 적립요청정보를 생성하여(S315) 보상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S316). 추가적으로 사용자단말은 로딩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하고 로딩률이 소정의 임계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웹페이지로의 이동에 따른 대가를 적립받기 위한 적립요청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단말은 로딩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스플레이되는 로딩률이 소정의 임계치 미만이면 적립요청정보를 생성하지 않을 수 있지만, 로딩률이 소정의 임계치 이상이면 적립요청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96]

또한, 사용자단말은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랜딩페이지 모드로 전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S330), 특히,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위한 설치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모드로 전이됨을 감지하면 설치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S350, S351).

[97]

사용자단말의 설치페이지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데, 만약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를 사용자계정에 적립하지 않도록 사용자단말은 적립요청정보를 생성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98]

또한 사용자단말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페이지가 디스플레이된 시간정보인 현재시간을 기준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설치시간과의 차이가 소정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사용자단말 또는 보상서버가 판단할 수 있고, 설치시간이 소정의 기간을 벗어났다면 대가를 사용자계정에 적립하지 않도록 사용자단말은 적립요청정보를 생성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99]

관련하여 사용자단말은 현재시간정보를 기준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설치가 유효해지는 기간을 표시하는 유효기한알림페이지를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유효기간 이내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100]

한편 사용자단말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사용자단말 또는 보상서버에 설치 로그를 저장할 수 있다.

[101]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사용자단말 또는 보상서버는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 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사용자단말 또는 보상서버는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S353).

[102]

관련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일 방법으로, 사용자단말은 누적설치정보를 추출하고, 누적설치정보에 설치 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된 이력이 있다고 결정하고, 상기 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된 이력이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관련하여, 누적설치정보는 사용자단말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목록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 각각을 식별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식별정보(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의 스키마값)를 포함할 수 있다.

[103]

또한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자단말은 애플리케이션 설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회요청정보를 보상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관련하여 보상서버는 사용자단말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로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사용자단말로부터 조회요청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조회요청정보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 식별정보를 추출하여 로그 정보와 대조하고 조회요청된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단말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확인 결과를, 보상서버는 사용자단말로 전송할 수 있고, 사용자단말은 상기 전송에 대한 응답으로 보상서버로부터 수신한 정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104]

상술된 바와 같이, 사용자단말은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설치 이력이 없다면 설치 이력이 없다면 사용자단말은 적립요청정보를 생성하여(S315) 보상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S316).

[105]

또한, 사용자단말 또는 보상서버는 사용자단말에 설치되고 설치된 기간이 소정의 기간과 동일하거나 큰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제공하는 보너스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고 상기 보너스페이지에 대한 입력을 수신받으면 보너스대가를 적립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06]

이렇듯 생성된 적립요청정보는 보상서버로 전송될 수 있으며, 적립요청정보를 수신한 보상서버는 적립요청정보에 포함된 대가를 사용자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이때의 사용자계정은 사용자단말에 대응되는 사용자계정일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사용자단말에 기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대응되는 사용자계정일 수 있다.

[107]

한편, 사용자단말(10)은, 사용자단말에 기설치된 소정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의 로딩 시간 동안 광고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상기 소정의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또는 사용자단말의 기설정에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사용자단말(10)에 설치된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일부를 선택하여 선택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위한 로딩 동안 광고컨텐츠가 디스플레이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108]

한편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광고컨텐츠제공방법이 구현된 일실시예를 설명하는 것이다.

[109]

관련하여 도 7 내지 도 1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컨텐츠제공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단말(10)이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의 화면 및 언락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로 전이되었을 때의 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110]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는, 도 7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단말(10)은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광고컨텐츠(410)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으며, 또한 GUI(420), 제1버튼(430) 및 제2버튼(440)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고, GUI(420)는 제1버튼(430) 또는 제2버튼(440)이 위치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111]

따라서, 예를 들어, 사용자는GUI(420)를 제1버튼(430)이 위치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킨 경우, 사용자단말(10)은 언락 모드로 전이되어 도 8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단말의 락스크린이 해제된 상태의 화면(450)이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이때는 제1버튼(430)의 표시정보, 즉 도 7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12원’이 사용자에게 적립될 수 있다.

[112]

한편 상술된 프로세스를 거친 이후, 락스크린이 오프되었다가 다시 온이 될 수 있으며, 이전의 락스크린을 온했을 때의 시간으로부터 소정의 시간이 경과되지 않아 상기 광고컨텐츠(410)가 다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113]

즉, 동일한 컨텐츠에 대해 GUI(420)가 제1버튼(430)이 이동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제1버튼(430) 및 제2버튼(440) 각각의 표시정보가 변경되어 도 9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모습으로 제1버튼(431) 및 제2버튼(441)이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그리고 도 9의 GUI버튼(420)이 제2버튼(441)이 위치하는 방향으로 이동되면 도 10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웹페이지(460)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웹페이지(460)의 디스플레이에 따른 대가가, 제2버튼(440)의 표시정보, 즉 도 9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free(즉, 0원)’이므로, 사용자에게 적립되는 대가는 없다.

[114]

반면, 도 1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광고컨텐츠(510)가 디스플레이되고, GUI (520), 제1버튼(530) 및 제2버튼(540)이 디스플레이되는 경우, GUI (520)가 제2버튼(540)의 방향으로 이동하면 도 1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단말(10)은 랜딩페이지 모드로 전이되어 웹페이지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는데, 웹페이지는 사용자 리액션을 표시할 수 있는 리액션 버튼(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 또는 평가점수 입력 버튼; 550)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웹페이지일 수 있다. 따라서 리액션 버튼이 클릭되는 경우 도 11의 제2버튼(540)의 표시정보에 따라 ‘30원’이 사용자에게 적립될 수 있다.

[115]

또한 예를 들어, 도 13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GUI (620), 제1버튼(630) 및 제2버튼(640)이 디스플레이되는 경우, GUI (620)가 제2버튼(640)이 위치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여 랜딩페이지 모드가 되면, 도 1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설치페이지(650)가 디스플레이되어 애플리케이션의 설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때 설치페이지(650)를 통해 사용자단말에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경우 보상서버는 광고컨텐츠에 대응되는 대가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미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또는 설치페이지(650)가 디스플레이된 시점에서부터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경우,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서버는 대가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116]

한편, 본 발명의 광고컨텐츠제공방법의 다른 실시예는, 도 7, 도 11 및 도 13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사용자단말이 광고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으며, 이때 광고컨텐츠가 복수개의 영상을 포함하고 있어, 레이어로 구현된 복수개의 영상 중에서 최상위의 레이어가 도 7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되고, 차상위의 레이어가 도 1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이때 레이어의 전환은 사용자단말에 대한 사용자의 터치, 클릭 등의 입력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또는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다.

[117]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일실시예에서는, 도 15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는 사용자단말(10)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중 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기 위한 런쳐(750)를 클릭할 수 있다. 이에 사용자단말(10)은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위한 로딩 동안 도 16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컨텐츠(760)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이때 디스플레이되는 광고컨텐츠(760)는 랜딩페이지로 이동시킬 수 있는 버튼(770)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사용자가 버튼(770)을 클릭하는 경우 웹페이지 또는 타애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위한 설치페이지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 이후, 상기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로딩이 종료되면 사용자단말(10)은, 도 `7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로딩 결과, 즉, 애플리케이션 실행페이지(780)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이때 보상서버는, 광고컨텐츠에 대응되는 대가를 사용자단말에 대응되는 사용자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18]

도 18 내지 도 20은 웹페이지 로딩시 광고 대가를 적립하는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접속형 광고에 있어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웹페이지로 접속함에 의해 대가가 적립되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119]

도 18을 참조하면, 사용자가 광고 대가 적립이 가능한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단말(10)의 화면 상에 해당 웹페이지로의 로딩을 알리기 위한 로딩바가 표시될 수 있다.

[120]

또한, 상기 로딩바에는 해당 웹페이지로의 로딩율이 표시될 수 있으며, 웹페이지로의 로딩율이 미리 설정된 기준치 이상이 되는 경우 대가가 적립 가능할 수 있다.

[121]

예를 들어, 상기 대가 적립을 위한 로딩율 기준치는 100% 또는 80% 등 가변적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상기 로딩율 기준치가 80%인 경우 도 18에 도시된 바와 같은 로딩바는 로딩율 80%가 최대치 일 수 있다.

[122]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웹페이지가 로딩되어 사용자단말(10)의 화면상에 해당 웹페이지의 내용이 표시되는 동안에도 상기 로딩바는 로딩율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면서 화면에 표시될 수 있다.

[123]

도 20을 참조하면, 해당 웹페이지로의 로딩을 완료되면, 상기 로딩바는 화면에서 사라질 수 있다.

[124]

도 18 내지 도 20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웹페이지 로딩 방법은, 예를 들어, 도 7에 도시된 사용자단말(10)의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사용자가 GUI(420)를 제2버튼(441)이 위치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125]

또한, 도 7에 도시된 사용자단말(10) 상태에서 사용자가 GUI(420)를 제2버튼(441)이 위치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사용자단말(10)의 화면 상에 적립 안내 페이지가 생성되어 표시될 수 있다.

[126]

상기 적립 안내 페이지는 랜딩 페이지가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광고인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마켓으로 연동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127]

또한, 상기 적립 안내 페이지는 해당 웹페이지로의 이동시 광고 대가가 적립 가능한 경우에만 생성될 수 있으며, 웹페이지 적립 시도시 인터넷망(예를 들어, 3G, LTE, WI-FI 등)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지만 생성 가능할 수 있다.

[128]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은 로딩바는, 안드로이드 웹뷰 컴포넌트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광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웹주소(URL)를 알려주면, 웹페이지의 로딩상황(예를 들어, 로딩율)을 제공받을 수 있다.

[129]

이하, 도 21 내지 도 23을 참조하여 광고 대가 적립과 관련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또는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실시예들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130]

도 21은 애플리케이션 설치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를 흐름도로 도시한 것으로, 애플리케이션 설치형 또는 실행형 광고에 있어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131]

도 21을 참조하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치가 요청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단말(10)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된다(S2101 단계).

[132]

상기 S2101 단계는, 도 13에 도시된 사용자단말(10)의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사용자가 GUI(620)를 제2버튼(640)이 위치하는 방향으로 이동시켜 화면상에 정보가 표시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경우, 수행될 수 있다.

[133]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단말(10)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또는 실행)에 의한 대가의 중복 적립 여부가 체크된다(S2102 단계). 한편,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설치 요청한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단말(10)에 이미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기 위한 팝업 알림이 수행된다(S2103 단계).

[134]

예를 들어, 사용자단말(10)은 적립 중복 체크를 위한 API인 "ad_duplication"을 이용해 해당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적립 이력을 보상 서버(20)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상기 보상 서버(20)에서의 적립 이력 조회를 위하여 사용자단말(10)의 단말기 ID 또는 사용자 ID가 사용될 수 있다.

[135]

즉, 보상 서버(20)는 사용자단말(10)로부터 단말기 ID 또는 사용자 ID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수신하여, 해당 단말 또는 사용자에게 해당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적립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자단말(10)로 확인 결과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136]

사용자가 해당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적립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용자는 대가 적립이 가능하지 않은 사용자로 판단될 수 있다.

[137]

그 후, 상기 적립 중복 여부 체크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또는 실행)에 의한 대가를 적립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인된다(S2104 단계).

[138]

적립 가능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대가가 사용자에게 이미 적립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팝업 알림이 수행된다(S2103 단계).

[139]

적립 가능한 사용자인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광고가 인스톨 테이블(install table)에 삽입된다(S2105 단계).

[140]

상기 인스톨 테이블은, 설치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광고의 목록을 사용자단말(10)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해 설치 요청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상기 인스톨 테이블에 등록함에 의해 해당 광고가 인스톨 테이블에 삽입되어 관리될 수 있다.

[141]

그 후, 사용자단말(10)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으로의 접속을 시도하여 이동한다(S2106 단계).

[142]

한편,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거나, 또는 적립 가능하지 않은 사용자로서, 상기 S2103 단계에서 팝업 알림이 수행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마켓으로의 강제 이동을 요청하면(S2108 단계), 사용자단말(10)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으로 이동할 수 있다(S2106 단계).

[143]

애플리케이션 마켓 이동 후, 사용자단말(10)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한다(S2107 단계).

[144]

도 22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적립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를 흐름도로 도시한 것으로, 도 21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단말(10)에 설치(또는 실행)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가 적립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145]

도 22를 참조하면, 애플리케이션의 설치가 완료된 후, 사용자단말(10)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패키지(package)로 인스톨 테이블을 검색하여(S2201 단계), 인스톨 테이블에 해당 패키지를 가지는 광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S2202 단계).

[146]

해당 패키지를 가지는 광고가 인스톨 테이블에 존재하는 경우, 미리 설정된 설치 유효 시간 이전에 애플리케이션의 설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된다(S2203 단계).

[147]

애플리케이션의 설치가 유효 시간내에 이루어진 경우 광고에 대한 대가가 적립된다(S2204 단계), 애플리케이션의 설치가 유효 시간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 적립에 실패하였음이 푸쉬 알림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S2205 단계).

[148]

예를 들어, 사용자단말(10)은 광고 적립 API인 "ad_cpi_saving"을 이용해 보상 서버(20)와 통신하여,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설치에 따른 대가가 사용자에게 적립되도록 할 수 있다.

[149]

그 후, 상기 대가 적립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고(S2206 단계), 적립이 정상 처리된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광고는 향후 보너스 적립을 위하여 인스톨 보너스 테이블(install_bonus table)에 삽입된다(S2207 단계).

[150]

그리고, 대가가 정상적으로 적립되었음이 푸쉬 알림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된 후(S2208 단계), 인스톨 테이블에서 해당 광고가 삭제된다(S2209 단계).

[151]

한편, 대가 적립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적립에 실패하였음이 푸쉬 알림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된 후, 인스톨 테이블에서 해당 광고가 삭제된다(S2209 단계).

[152]

도 23은 애플리케이션 삭제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를 흐름도로 도시한 것으로, 도 21 및 도 22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벙에 의해 사용자단말(10)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 삭제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153]

도 23을 참조하면, 사용자단말(10)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 삭제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패키지(package)로 인스톨 보너스 테이블을 검색하여(S2301 단계), 인스톨 보너스 테이블에 해당 패키지를 가지는 광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S2302 단계).

[154]

해당 패키지를 가지는 광고가 인스톨 보너스 테이블에 존재하는 경우, 미리 설정된 보너스 적립 유효 시간 이전에 애플리케이션의 삭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된다(S2303 단계).

[155]

애플리케이션의 삭제가 보너스 적립 유효 시간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보너스 적립금이 삭제되고(S2304 단계), 해당 광고가 인스톨 보너스 테이블에서 삭제된다(S2305 단계).

[156]

예를 들어, 사용자단말(10)은 보너스 적립금 삭제 API인 "Bonus_remove_app"을 이용해 보상 서버(20)에 단말기 ID 또는 사용자 ID와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일정 시간 유지에 따른 보너스 적립금이 삭제되도록 할 수 있다.

[157]

한편, 애플리케이션의 삭제가 보너스 적립 유효 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광고가 인스톨 보너스 테이블에서 삭제된다(S2305 단계).

[158]

이 경우에는, 보너스 적립금이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일정 시간 유지에 따른 보너스 적립금이 보상 서버(20)를 통해 적립될 수 있다.

[159]

도 24는 애플리케이션 설치형 광고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것이다.

[160]

도 1 내지 도 23을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해 애플리케이션 설치형 광고가 제공되는 경우, 도 24에 도시된 바와 같은 설치 안내 화면이 사용자단말(10)의 화면상에 표시될 수 있다.

[161]

예를 들어, "애니팡 for kakao"라는 명칭의 애플리케이션이 미리 설정된 설치 유효 시간인 "10분" 내에 설치되는 경우 100원의 기본 적립금이 적립되며,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후 미리 설정된 보너스 적립 유효 시간인 "24시간" 이상 유지되는 경우 50원의 보너스 적립금이 적립될 수 있다.

[162]

도 25는 애플리케이션 실행형 광고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것이다.

[163]

도 1 내지 도 24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해 애플리케이션 실행형 광고가 제공되는 경우, 도 25에 도시된 바와 같은 실행 안내 화면이 사용자단말(10)의 화면상에 표시될 수 있다.

[164]

예를 들어, "애니팡 for kakao"라는 명칭의 애플리케이션이 미리 설정된 실행 유효 시간인 "60분" 내에 설치 및 실행되는 경우 150원의 기본 적립금이 적립되며,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실행 후 미리 설정된 보너스 적립 유효 시간인 "24시간" 이상 유지되는 경우 20원의 보너스 적립금이 적립될 수 있다.

[165]

상기한 바와 같이 설명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모듈과 같은 컴퓨터에 의해 실행가능한 명령어를 포함하는 기록 매체의 형태로도 구현될 수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컴퓨터에 의해 액세스될 수 있는 임의의 가용 매체일 수 있고, 휘발성 및 비휘발성 매체,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는 컴퓨터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컴퓨터 저장 매체는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기타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저장을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기술로 구현된 휘발성 및 비휘발성, 분리형 및 비분리형 매체를 모두 포함한다. 통신 매체는 전형적으로 컴퓨터 판독가능 명령어,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모듈, 또는 반송파와 같은 변조된 데이터 신호의 기타 데이터, 또는 기타 전송 메커니즘을 포함하며, 임의의 정보 전달 매체를 포함한다.

[166]

전술한 본 발명의 설명은 예시를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쉽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단일형으로 설명되어 있는 각 구성 요소는 분산되어 실시될 수도 있으며, 마찬가지로 분산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구성 요소들도 결합된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167]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method for providing advertisement contents, and a mobile terminal and a server apparatus using the same, and the method includes the steps of enabling a user terminal: to receive advertisement contents; to display the received contents with a lock screen turned on; to detect whether to transit to the unlock or landing page mode according to the user's touch or drag motion in the state of the lock screen turned on; to display the unlock or landing page mode based on the result of the detection; and to determine generation of deposit request information for depositing the compensation corresponding to the unlock or landing page mode.

[2]



사용자단말이, 광고컨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단말이, 광고컨텐츠를 수신하는 단계;

사용자단말이, 락스크린(lock screen) 온 상태에서 상기 수신받은 광고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단말이, 상기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사용자의 터치 또는 드래그 동작에 따른 언락(unlock)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로의 전이 여부를 감지하는 단계;

상기 감지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단말이, 상기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단말이, 상기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에 대응되는 대가를 적립하기 위한 적립요청정보의 생성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광고 컨텐츠 제공 방법.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

외부와의 통신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 단말 내부의 메모리유무를 확인하는 단계 중 적어도 하나를 더 포함하는 광고 컨텐츠 제공 방법.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

상기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로의 전이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GUI 버튼 및 상기 광고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전이 여부를 감지하는 단계는

상기 GUI 버튼의 이동 방향을 감지하는 단계; 및

상기 GUI 버튼의 이동 방향에 기초하여 상기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 중 하나로의 모드 전이를 감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광고 컨텐츠 제공 방법.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는,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로의 전이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GUI 버튼이 제1 버튼 또는 제2 버튼으로 이동한 이력이 있다면, 상기 제1 버튼 또는 제2 버튼의 표시정보를 변경하여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광고 컨텐츠 제공 방법.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랜딩페이지 모드는 웹페이지 로딩을 위한 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하며,

상기 웹페이지의 로딩이 사용자로부터 요청되는 경우, 해당 웹페이지로의 로딩율을 나타내기 위한 로딩 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광고 컨텐츠 제공 방법.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적립요청정보의 생성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로딩률에 기초하여 상기 적립요청정보의 생성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광고 컨텐츠 제공 방법.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랜딩페이지 모드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위한 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하며,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설치가 사용자로부터 요청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상기 사용자단말의 설치 이력을 확인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광고 컨텐츠 제공 방법.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설치 이력을 확인하는 단계는,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회 요청 정보를 보상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전송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보상 서버로부터 수신한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이력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광고 컨텐츠 제공 방법.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적립요청정보의 생성을 결정하는 단계는,

상기 설치페이지가 디스플레이된 시간 정보와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시간 정보를 비교하여, 기설정된 유효 시간 내에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광고 컨텐츠 제공 방법.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단말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 기설정된 유지 시간 동안 삭제되지 않는 경우,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유지에 대응되는 대가가 추가 적립되는 광고 컨텐츠 제공 방법.

제 10 항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의 삭제 시,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시점과 삭제 시점을 비교하여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설치가 상기 유지 시간 동안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유지 시간 이전에 삭제된 경우, 상기 추가 적립되는 보너스 적립금이 보상 서버에서 삭제되도록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광고 컨텐츠 제공 방법.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한 항의 방법을 휴대용 단말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한 항의 방법을 휴대용 단말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버.

광고컨텐츠를 수신하여 저장하도록 구성되는 단말컨텐츠저장부;

락스크린(lock screen) 온 상태에서 상기 광고컨텐츠를 디스플레이하도록 구성되는 표시부;

상기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언락(unlock)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로의 전이 여부를 감지하도록 구성되는 감지부; 및

상기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에 대응되는 대가를 적립하기 위한 적립요청정보를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단말보상관리부를 포함하고,

상기 표시부는 상기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를 디스플레이하는 휴대용 단말기.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부가 상기 랜딩페이지 모드로의 전이를 감지하면, 웹페이지로의 로딩률을 나타내는 로딩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랜딩페이지관리부를 더 포함하는 휴대용 단말기.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부가 상기 랜딩페이지 모드로의 전이를 감지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페이지를 제공하도록 구성되는 단말설치관리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단말설치관리부는 상기 어플리케이션 설치 이력을 확인하는 휴대용 단말기.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설치관리부는 상기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 기설정된 유지 시간 동안 삭제되지 않는 경우,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유지에 대응되는 대가가 추가 적립되도록 하는 휴대용 단말기.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설치관리부는, 애플리케이션의 삭제 시,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시점과 삭제 시점을 비교하여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설치가 상기 유지 시간 동안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기 애플리케이션이 상기 유지 시간 이전에 삭제된 경우, 상기 추가 적립되는 보너스 적립금이 보상 서버에서 삭제되도록 정보를 전송하도록 구성되는 휴대용 단말기.

사용자단말과 통신하여, 상기 사용자단말로부터 락스크린 온 상태에서 언락 모드 또는 랜딩페이지 모드로의 이동에 대응되는 대가를 적립하기 위한 적립요청정보를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서버통신부; 및

상기 적립요청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사용자단말에 대응되는 사용자계정에 상기 대가를 적립하도록 구성되는 서버보상관리부를 포함하는 보상 서버.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보상관리부는, 상기 사용자단말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 기설정된 유지 시간 동안 삭제되지 않는 경우, 상기 애플리케이션의 유지에 대응되는 대가가 추가 적립되도록 하는 보상 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