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ARATUS FOR JOINT REHABILITATION THERAPY

29-06-2017 дата публикации
Номер:
WO2017111285A1
Принадлежит: (주)대성마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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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омер заявки: KR22-01-201666
Дата заявки: 28-10-2016

관절 재활치료기
[1]

본 발명은 관절 재활치료기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재활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자세의 변화에 적응적으로 고정 형태가 자유롭게 변화하되 신체 무게가 치우쳐져 전방으로 무리하게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어깨 등의 근육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한 관절 재활치료기에 관한 것이다.

[2]

일반적으로 편마비는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또는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마비를 동반한 운동장애와 감각의 결손, 자세의 불균형, 신체자각 능력결여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기 편마비는 마비된 근육을 필요한 순간에 적당한 크기의 힘이 발생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는 운동마비 중 하나이다.

[3]

상기와 같은 증상을 갖는 편마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신경발달치료 접근법을 이용하여 치료사와 일대일 운동치료를 통하여 자세 조정과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전기치료를 이용한 통증의 조절과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력강화 훈련, 근육조절 훈련, 스트레칭, 균형훈련 등에 의해 환자 스스로의 운동을 통하여 치료하게 된다.

[4]

아울러, 상기 치료사와 일대일 치료가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재활 치료 효율성은 우수하나, 환자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치료사는 과도한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여러 이유로 치료사의 인력부족과 더불어 치료사를 통한 일대일 치료비용이 고가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5]

상기의 문제점으로 인해 재활치료기구를 이용한 치료가 행해지고, 이는 환자가 침대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자세에서 환자의 상지에 재활치료기구를 부착하여 강제적으로 환자의 상지를 운동시키는 재활훈련이 실시된다.

[6]

상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차적으로 상기의 방법인 재활치료기구를 이용하여 환자 상지를 재활한 후 2차적으로 제 3자의 도움으로 수관절 운동을 실시하게 되나 이는 환자의 옆에 제 3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7]

또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만 재활치료가 병행됨에 따라 의지력이 약한 환자의 경우 재활치료 시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중단함에 따라 재활치료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8]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출원인은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11-0010256호(발명의 명칭 : 수관절 재활치료 훈련기구)에서, "환자의 손을 거치하는 손 거치대, 상기 손 거치대와 힌지로 연결되며 환자의 팔을 거치하는 팔 거치대, 상기 팔 거치대의 하부에 구비되는 지지체, 상기 지지체와 상기 손 거치대의 사이에 구비되어 공기의 유출입에 따라 상기 손 거치대를 회동시키고, 각각의 공기 유입호스가 구비되는 복수개의 에어백 및 상기 공기 유입호스와 연결되는 에어호스가 구비되고, 상기 에어백으로 공기를 유입 또는 배출시키기 위한 에어펌프가 구비되는 제어수단을 포함하는 수관절 재활치료 훈련기구"를 특허출원하였다.

[9]

이와 같은 수관절 재활치료 훈련기구의 시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취하는 자세 또는 환자의 자세 변화에 따라 재활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환자 입장에서도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이 꽤 불편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불편한 자세와 마비된 관절부로 인해 환자의 앞 방향으로 갑자기 신체의 무게 중심이 치우쳐져서, 예상치 못한 어깨 등의 근육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0]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 본 발명은 복수 개의 연장부의 개별 회전으로 재활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자세의 변화에 적응적으로 고정형태가 변화하는 것이 가능한 관절 재활치료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

본 발명은, 또한, 신체 무게가 치우쳐져 전방으로 일정 범위 또는 일정 위치 이상으로는 회전 또는 기울어짐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어깨 등의 근육 손상을 방지하는 관절 재활치료기를 제공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12]

추가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전방으로 일정 범위 또는 일정 위치 이상으로는 회전 또는 기울어짐이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스톱퍼의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상기 범위 또는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관절 재활치료기를 제공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13]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관절 재활치료기는, 특정 위치에 고정되는 고정부, 일단은 상기 고정부의 일측에 설치되고, 타단은 관절 재활치료부에 설치되어, 환자의 자발적 움직임, 비자발적 움직임 또는 외력에 의한 움직임이 있어도 관절 재활치료부의 정상적인 재활 치료가 가능하도록 적응적으로 이동되어 상기 환자의 움직임의 완충 작용을 하는 것이 가능한 연결부 및 상기 연결부와 유니버셜 조인트부로 결합된 관절 재활치료부를 포함하며, 상기 환자의 움직임 발생시, 상기 연결부는 상기 환자가 가장 안정된 자세를 이루는 위치로 적응적으로 이동한다.

[14]

이때, 상기 관절 재활치료기는, 수관절 재활치료기이며, 상기 유니버셜 조인트부는, 환자의 전방으로 일정 범위 또는 일정 위치 이상으로는 회전 또는 기울어짐이 불가능하며, 환자의 좌우 및 후방으로만 회전 또는 기울어짐이 가능하다.

[15]

상기 연결부는, 상기 고정부의 일측에 설치되고, 그 내부에 제 2 봉을 지지하는 제 1 봉, 상기 제 1 봉의 축방향으로 내면에 형성된 홀에 설치되고, 상기 제 1 봉의 축방향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하며, 소정의 반발력을 갖는 제 2 봉, 상기 제 2 봉의 수직 방향의 평면에서 회전이 가능하며, 일단이 상기 제 2 봉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된 제 1 연장부 및 상기 제 1 연장부의 타단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된 제 2 연장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 2 연장부의 타단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된 제 n 연장부를 더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n은 3 이상의 자연수이다.

[16]

또한, 상기 유니버셜 조인트부는, 상기 제 2 연장부 또는 제 n 연장부 중 가장 끝단 연장부의 말단에 결합 고정된 유니버셜 조인트 하부 구조부, 상기 유니버셜 조인트 하부 구조부와 결합되는 유니버셜 조인트 상부 구조부, 상기 유니버셜 조인트 상부 구조부 및 유니버셜 조인트 하부 구조부의 내부에 형성된 공간에서 전방향 회전이 가능하게 삽입된 구체 및 상기 구체를 관통하며, 그 양단이 상기 유니버셜 조인트 하부 구조부 및 상기 관절 재활치료부에 결합 고정되어, 탄성 결합되는 탄성 결합부를 포함한다.

[17]

여기서, 상기 유니버셜 조인트부가 전방으로 일정 범위 또는 일정 위치 이상으로는 회전 또는 기울어짐이 불가능하도록, 스톱퍼(stopper)가 상기 유니버셜 조인트 상부 구조부에 설치되며, 상기 유니버셜 조인트 상부 구조부 및 상기 유니버셜 조인트 하부 구조부의 내부에 형성된 공간에 있어서, 상기 구체의 아래쪽 방향으로 상기 유니버셜 조인트 하부 구조부와의 사이에 일정 크기의 빈 공간(gap)이 존재하여, 상기 구체가 아래쪽 방향으로 일정 부분 탄성 지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18]

상기 스톱퍼는, 상기 유니버셜 조인트 상부 구조부에 설치되는 위치를 조절하여, 상기 유니버셜 조인트부가 전방으로 회전 또는 기울어짐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일정 범위 또는 일정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19]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관절 재활치료기는, 상기 환자의 어깨 회전근 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또는 위치로, 상기 스톱퍼의 설치되는 위치를 조절하며, 상기 관절 재활치료부는, 마비로 인해 발생한 상기 환자의 틀어지거나 또는 뒤틀린 근육에 맞게 좌우 회전이나 기울어짐이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20]

본 발명에 따른 관절 재활치료기에 의하면,

[21]

첫째, 연장부를 복수 개 구성함으로써 각각 개별로 회전하여 재활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자세의 변화에 적응적으로 고정 형태가 변화하도록 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22]

둘째, 유니버셜 조인트부에 스톱퍼를 형성하여, 신체 무게가 치우쳐져 전방으로 일정 범위 또는 일정 위치 이상으로는 회전 또는 기울어짐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어깨 등의 근육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23]

셋째, 전방으로 일정 범위 또는 일정 위치 이상으로는 회전 또는 기울어짐이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스톱퍼의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상기 범위 또는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24]

넷째, 유니버셜 조인트부의 상부와 하부 구조부 사이에 빈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탄성 결합부뿐만 아니라, 빈 공간을 통해서도 구체를 탄성 지지하여 구체에 대한 탄성 지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25]

다섯째, 연장부의 회전에 대한 다양한 자유도, 유니버셜 조인트의 다양한 자유도, 관절 재활치료부 자체의 다양한 자유도를 가져서, 관절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맞춤형의 편안한 재활 위치 제공이 가능하다.

[26]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관절 재활치료기를 도시한 도면이다.

[27]

도 2 및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관절 재활치료기의 연결부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28]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관절 재활치료기의 관절 재활치료부를 도시한 도면이다.

[29]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관절 재활치료기의 유니버셜 조인트부의 단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30]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관절 재활치료기의 연결부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31]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32]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33]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관절 재활치료기를 도시한 도면이다.

[34]

도 1에 따르면, 본 발명의 관절 재활치료기는 본체부(미도시), 고정부(100), 연결부 및 관절 재활치료부(300)로 구성된다.

[35]

고정부(100)는 특정 위치(예를 들어 벽, 옷장, 창틀, 침대, 난간, 테이블, 의자 등 환자가 편한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관절 재활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신체부위와 근접한 위치의 물체나 가구 등)에 관절 재활치료기를 고정하며, 일측에는 상기 연결부가 설치된다.

[36]

도시된 바와 같이, 고정부(100)는 고정될 부분의 두께부분이 삽입되는 "ㄷ" 형태에 고정될 부분이 삽입되면, "ㄷ" 형태의 일측을 관통하여 위치하는 조임부로 고정부(100)에 삽입된 부분을 가압함으로써 고정이 이루어진다.

[37]

또한, 고정부(100)의 다양한 형태의 예로서, 후크와 같은 걸이형태, 집게형태, 벨트형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연결부와의 연결된 부분의 각도를 회전체 또는 각도조정체 등을 통해 원하는 각도로 조정할 수도 있다.

[38]

연결부는 그 일단이 고정부(100)와 연결되고, 그 타단이 관절 재활치료부(300)에 설치되어, 환자의 자발적 움직임, 근육 경련이나 발작 등 비자발적 움직임 또는 외력에 의한 움직임이 있더라도 관절 재활치료부(300)의 정상적인 재활 치료가 가능하도록 적응적으로 이동되어 상기 환자의 움직임의 완충 작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환자의 경직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재활을 받을 관절을 관절 재활치료부(300)에 거치하기 가장 편안한 위치까지, 연결부를 통해서 다양한 자유도로 연장되게 된다.

[39]

이때, 관절 재활치료부(300)는 연결부와 유니버셜 조인트부(310)를 통해 결합되며, 환자의 움직임 발생시, 연결부는 환자가 가장 안정된 자세(사람은 항상 가장 에너지 소비, 힘이 덜 들어가는 위치나 자세로 움직이게 된다. 가장 안정된 자세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 소비 또는 힘이 가장 적게 소모되는 위치 또는 자세를 말한다.)를 이루는 위치로 적응적으로 이동한다.

[40]

이때, 관절 재활치료기는, 수관절 재활치료기, 발목관절 재활치료기, 무릎관절 재활치료기 등이며, 유니버셜 조인트부(310)는, 환자의 전방으로 일정 범위 또는 일정 위치 이상으로는 회전 또는 기울어짐이 불가능하며, 환자의 좌우 및 후방으로만 회전 또는 기울어짐이 가능하다. 추가로,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연결부의 길이를 조절하여 관절 재활치료부(300)의 높이를 조절하는 버튼을 구비할 수 있다.

[41]

도 2 및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관절 재활치료기의 연결부의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며, 도 2는 연장부가 2개만 형성된 상태이며, 도 5는 연장부가 3개가 형성된 상태를 나타낸다.

[42]

도시된 바와 같이, 연결부는 제 1 봉(210), 제 2 봉(220) 및 복수 개의 연장부로 구성된다.

[43]

제 1 봉(210)은 고정부(100)의 일측에 설치된다. 도면에 도시된 것처럼, "ㄷ" 형태의 고정부(100)의 측면이 아니라, "ㄷ" 형태의 고정부(100)의 다른 면에 제 1 봉(210)이 연결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내부에 제 2 봉(220)을 지지하며, 제 2 봉(220)은 제 1 봉(210)의 축방향으로 내면에 형성된 홀에 설치되고, 제 1 봉(210)의 축방향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하며, 소정의 반발력을 갖는다. 이와 같은 소정의 반발력은 환자에게 재활을 받을 관절을 거치할 때 편안한 느낌을 제공한다.

[44]

복수 개의 연장부는 기본적으로 제 1 연장부(230) 및 제 2 연장부(240)를 포함하며, 제 1 연장부(230)는 제 2 봉(220)의 수직 방향의 평면에서 회전이 가능하며, 일단이 제 2 봉(220)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며, 제 2 연장부(240)는 제 1 연장부(230)의 타단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된다.

[45]

추가로, 제 2 연장부(240)의 타단에 회전 가능하게 결합된 제 n 연장부(250)를 더 포함하고, 여기서의 n은 3 이상의 자연수이다.

[46]

이와 같이, 연장부를 복수 개 구성함으로써 각각 개별로 회전하여 재활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자세의 변화에 적응적으로 고정 형태가 변화하도록 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안함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47]

또한,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버튼은 제 2 봉(220)이 제 1 봉(210)에 삽입된 정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버튼을 가압하는 동안 제 2 봉(220)이 제 1 봉(210)으로부터 빠져나오면서 관절 재활치료부(300)의 높이가 상승하게 되고, 환자가 원하는 높이가 되면 버튼에 가해준 힘을 해제하여 제 2 봉(220)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48]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관절 재활치료기의 관절 재활치료부(300)를 도시한 도면이다.

[49]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관절 재활치료부(300)는 팔과 손등이 거치되는 수구 거치부(320)를 더 포함하여 환자의 손이 관절 재활치료 중에 관절 재활치료기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구 거치부(320)에는 손목을 거치하게 되면, 손목 양쪽의 홀(도 3에는 홀이 4개 도시되어 있음)을 통해서 손목을 고정한다. 즉, 손목의 일측에 고정용 스트랩을 삽입하여, 손목을 너무 압박하지 않도록 공간적 여유를 주면서 손목을 감싸면서 손목의 반대편 홀에 고정용 스트랩을 삽입하고, 다시 반대방향으로 손목을 감싸면서 고정용 스트랩의 서로 반대편에 존재하는 벨크로를 서로 부착시킴으로써 환자의 손목을 고정한다. 이와 같은 고정용 스트랩은 착탈 고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환자의 혈액 또는 이물질 등이 묻어서 오염되더라고 손쉽게 세척, 살균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용이하게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50]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구 거치부(320)는 팔, 손목, 손까지 모두 삽입되는 장갑 타입이 아니고, 스켈러튼(skeleton) 타입으로 형성되어서, 환자의 손, 손목 등에 땀이 차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즉, 손목이나 팔이 거치되는 하부의 뼈대만으로 이루어져서, 사용자의 손목과 팔이 외부로 노출되는 인체 부분이 최대화되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다.

[51]

또한, 관절 재활치료부(300)는, 마비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틀어지거나 또는 뒤틀린 근육에 맞게 좌우 회전이나 기울어짐이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52]

또한, 본 출원인의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10-2016-0056235호(2016년 5월 19일 공개, 발명의 명칭 : 손 재활 장치)에서 공개된 바와 같이, 손가락 거치부, 손가락 파지부, 손가락 에어 블래더(air bladder) 및 손목 에어 블래더를 포함한다.

[53]

손가락 거치부는 손 재활 운동이 가능하도록 손가락이 거치되는 구성이다. 즉, 손가락 거치부는, 손목의 배굴, 장굴, 요굴 및 척굴 운동이 가능하도록, 수구 거치부(320)와 2축 회전(상하, 좌우 회전)이 가능하게 결합되어, 손목의 배굴 및 장굴 운동은 물론이고 손목의 요굴 및 척굴 재활 운동도 가능하게 된다.

[54]

또한, 손가락 파지부는, 손가락 거치부에 거치된 손가락을 파지하는 구성으로 통상 벨크로를 사용하여 손가락을 고정하는데, 상술한 손목 고정과 유사하게, 손가락 거치부의 양쪽에 형성된 홀을 통해서 손가락을 고정한다. 즉, 손가락의 일측에 고정용 스트랩을 삽입하여, 손가락을 너무 압박하지 않도록 공간적 여유를 주면서 손가락을 감싸면서 손가락의 반대편 홀에 고정용 스트랩을 삽입하고, 다시 반대방향으로 손가락을 감싸면서 고정용 스트랩의 서로 반대편에 존재하는 벨크로를 서로 부착시킴으로써 환자의 손가락을 고정한다. 이와 같은 고정용 스트랩은 착탈 고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환자의 혈액 또는 이물질 등이 묻어서 오염되더라고 손쉽게 세척, 살균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용이하게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55]

또한, 손가락 에어 블래더는, 손가락 거치부에 거치된 손가락이 앞으로 슬라이딩되면서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펴지도록, 손가락 거치부에 설치된 슬라이딩 플레이트가 손가락 거치부의 전방으로 슬라이딩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구성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안쪽으로 말려진 손가락이 펴지도록 가이딩되면서, 수구 거치부와 2축 회전이 가능하게 결합된, 즉 손목의 요굴 및 척굴 운동이 가능하도록 결합된 손가락 거치부가 회전되면서, 손목의 배굴 및 장굴이 운동이 가능하게 손목 에어 블래더가 동작하게 된다.

[56]

또한, 손목 에어 블래더는, 손목의 배굴 및 장굴 운동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구성이다.

[57]

또한, 손가락 에어 블래더용 호스 연결부, 및 손목 에어 블래더용 호스 연결부를 포함하고, 손가락 에어 블래더용 호스 연결부는, 본체 내부에 통상 존재하는 공압 펌프와 연결되어, 손가락 에어 블래더에 공기를 주입하거나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고, 손목 에어 블래더용 호스 연결부도, 공압 펌프와 연결되어, 손목 에어 블래더에 공기를 주입하거나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으로, 본체에 의해서 제어된다.

[58]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관절 재활치료기의 유니버셜 조인트부(310)의 단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59]

도 4에 따르면, 유니버셜 조인트부(310)는 유니버셜 조인트 하부 구조부(311), 유니버셜 조인트 상부 구조부(312), 구체(313) 및 탄성 결합부(314)로 구성된다.

[60]

유니버셜 조인트 하부 구조부(311)는 상기 제 2 연장부(240) 또는 제 n 연장부(250) 중 가장 끝단 연장부의 말단에 결합 고정되며, 유니버셜 조인트 상부 구조부(312)는 유니버셜 조인트 하부 구조부(311)와 결합된다.

[61]

여기서, 탄성 결합부(314)는, 유니버셜 조인트 상부 구조부(312) 및 유니버셜 조인트 하부 구조부(311)의 내부에 형성된 공간에서 전방향 회전이 가능하게 삽입된 구체(313)를 관통하며, 그 양단이 유니버셜 조인트 하부 구조부(311) 및 관절 재활치료부(300)에 결합 고정되어, 탄성 결합된다.

[62]

또한, 유니버셜 조인트부(310)가 전방으로 일정 범위 또는 일정 위치 이상으로는 회전 또는 기울어짐이 불가능하도록, 스톱퍼(stopper)가 유니버셜 조인트 상부 구조부(312)에 설치된다.

[63]

이때, 스톱퍼는 유니버셜 조인트 상부 구조부(312)에 설치되는 위치를 조절하여, 유니버셜 조인트부(310)가 전방으로 회전 또는 기울어짐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일정 범위 또는 일정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 환자의 어깨 회전근 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또는 위치로 조정되는 것이 가능하다.

[64]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스톱퍼의 위치 조정 방법의 예로서, 스톱퍼의 이동가능 구간이 스톱퍼가 구체(313) 또는 구체(313)의 연장부(상기 구체(313)에서 연장되어 상기 수구 거치부(320)까지 연결된 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형성되고, 형성된 이동가능 구간을 따라 스톱퍼를 이동시키는 별도의 조정핸들이 환자 또는 주변 사람이 조정할 수 있도록 외부로 나와있다.

[65]

다른 예로는, 스톱퍼가 복수 개의 돌출부로 구성되어, 각각의 돌출부의 돌출을 제어하는 스위치를 형성하여, 구체(313) 또는 구체(313)의 연장부와 스톱퍼가 닿는 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실시예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66]

도시된 바와 같이, 유니버셜 조인트 상부 구조부(312) 및 유니버셜 조인트 하부 구조부(311)의 내부에 형성된 공간에 있어서, 구체(313)의 아래쪽 방향으로 유니버셜 조인트 하부 구조부(311)와의 사이에 일정 크기의 빈 공간(gap)(315)이 존재하여, 구체(313)가 아래쪽 방향으로 일정 부분 탄성 지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67]

이처럼, 유니버셜 조인트부(310)의 상부와 하부 구조부(311) 사이에 빈 공간(315)을 형성함으로써 탄성 결합부(314)뿐만 아니라, 빈 공간(315)을 통해서도 구체(313)를 탄성 지지하여 구체(313)에 대한 탄성 지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환자가 재활 치료를 받을 관절을 거치할 때, 쿠션의 느낌을 제공하여 편안함을 극대화할 수 있다.

[68]

나아가,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본 발명의 관절 재활치료기에 공압을 제공하는 공압 펌프, 의사나 간호사, 또는 환자 본인이 조작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조작 버튼 등을 갖는 유저 인터페이스(UI)를 포함하는 본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69]

또한, 본체는, 디스플레이를 더 포함하여,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환자에게 본인이 재활하는 동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어서 그 재활 동작을 뇌로 인지하여 운동에 필요한 뇌 부위를 자극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70]

또한, 상기 본체는, 스피커를 더 포함하여, 상기 스피커를 통해서, 환자에게 본인이 재활하는 동작을 청각적으로 알려주어서 그 재활 동작을 뇌로 인지하여 운동에 필요한 뇌 부위를 자극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71]

즉, 본 발명에 따른 관절 재활치료기를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재활 치료의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포화(saturation)되는 상태가 오게 된다. 이 때, 본체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환자 본인의 재활 치료의 동작을 시각적으로 보고 뇌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능동형으로 뇌를 자극하여, 재활 치료의 효과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나아가, 본체에는 청각적으로도 뇌를 자극할 수 있도록, “지금 OO 부위를 재활 치료 중입니다.”라고 알려 주기 위한 제어부 및 스피커를 더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72]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 사상과 아래에 기재될 청구범위의 균등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73]

(부호의 설명)

[74]

100...고정부 210...제 1 봉

[75]

220...제 2 봉 230...제 1 연장부

[76]

240...제 2 연장부 250...제 n 연장부

[77]

300...관절 재활치료부 310...유니버셜 조인트부

[78]

311...유니버셜 조인트 하부 구조부 312...유니버셜 조인트 상부 구조부

[79]

313...구체 314...탄성 결합부

[80]

315...빈 공간 320...수구 거치부

[81]

[82]



[1]

The present invention provides an apparatus for joint rehabilitation therapy, comprising: a fixing unit fixed in a particular position; a connecting unit having one end installed on one side of the fixing unit and the other end connected to a joint rehabilitation therapy unit; and the joint rehabilitation therapy unit coupled to the connecting unit.

[2]



특정 위치에 고정되는 고정부;

일단은 상기 고정부의 일측에 설치되고, 타단은 관절 재활치료부에 연결된 연결부; 및

상기 연결부와 결합된 관절 재활치료부;를 포함하는,

관절 재활치료기.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관절 재활치료부는, 마비로 인해 발생한 상기 환자의 틀어지거나 또는 뒤틀린 근육에 맞게 좌우 회전이나 기울어짐이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진,

관절 재활 치료기.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관절 재활치료부는 수관절 재활치료기이며,

상기 관절 재활치료부는,

손목이 거치되는 수구 거치부;

손가락이 거치되는 손가락 거치부;

상기 손가락 거치부에 거치된 손가락이 앞으로 슬라이딩되면서 손가락이 펴지도록, 상기 손가락 거치부에 설치된 슬라이딩 플레이트가 상기 손가락 거치부의 전방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손가락 에어 블래더(air bladder); 및

손목의 배굴 및 장굴 운동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 손목 에어 블래더;를 포함하고,

상기 손가락 거치부는, 손목의 배굴, 장굴, 요굴 및 척굴 운동이 가능하도록, 상기 수구 거치부와 2축 회전이 가능하게 결합되는,

관절 재활 치료기.

제 3 항에 있어서,

본체의 공압 펌프와 연결되어, 상기 손가락 에어 블래더에 공기를 주입하거나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손가락 에어 블래더용 호스 연결부; 및

상기 공압 펌프와 연결되어, 상기 손목 에어 블래더에 공기를 주입하거나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손목 에어 블래더용 호스 연결부;를 포함하는,

관절 재활 치료기.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수구 거치부에 거치된 손목을 파지하는 손목 파지부를 더 구비하여,

상기 수구 거치부에는 손목을 거치하게 되면, 손목 양쪽의 홀을 통해서 손목을 고정하는데, 상기 손목의 일측에 고정용 스트랩을 삽입하여, 상기 손목을 감싸면서 손목의 반대편 홀에 고정용 스트랩을 삽입하고, 다시 반대방향으로 손목을 감싸면서 고정용 스트랩의 서로 반대편에 존재하는 벨크로를 서로 부착시킴으로써 환자의 손목을 고정하는,

관절 재활 치료기.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손가락 거치부에 거치된 손가락을 파지하는 손가락 파지부를 더 구비하여,

상기 손가락의 일측에 고정용 스트랩을 삽입하여, 상기 손가락을 감싸면서 손가락의 반대편 홀에 고정용 스트랩을 삽입하고, 다시 반대방향으로 손가락을 감싸면서 고정용 스트랩의 서로 반대편에 존재하는 벨크로를 서로 부착시킴으로써 환자의 손가락을 고정하는,

관절 재활 치료기.



CPC - классификация

AA6A61A61HA61H1A61H1/A61H1/0A61H1/00

IPC - классификация

AA6A61A61HA61H1A61H1/A61H1/0A61H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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