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HOD AND DEVICE FOR BROWSING REMOTE LOCATION INFORMATION BY SELECTIVELY USING PLURALITY OF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08-01-2015 дата публикации
Номер:
WO2015002408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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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омер заявки: KR57-00-201404
Дата заявки: 26-06-2014

복수의 무선 통신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원격지 정보를 브라우징하는 방법과 장치
[1]

본 발명은, 무선통신 단말기에서 무선으로 연결된 무선 통신망을 통해 원격지의 정보를 요청하고 그 요청된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시청각적으로 표현하는 브라우징(browsing) 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이다.

[2]

[3]

무선 통신망이 발전하면서, 이용자들은 휴대폰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이하, “무선통신 단말기”로 통칭한다. )을 이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원격지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또는 원하는 컨텐츠를 수신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격지의 정보나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는, 무선통신 단말기에 구비된 브라우저(browser)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4]

그런데, 브라우저는 통상, 무선통신 단말기가 현재 접속하고 있는 무선 통신망, 예를 들어 셀룰러 방식의 3G, 또는 4G의 이동 통신망( 이하, "셀룰러 망"이라 칭한다. ) 또는 Wi-Fi 방식의 무선랜 망( 이하, "Wi-Fi 망"이라 칭한다. )을 수동적으로 사용한다. 즉, 브라우저는, 무선통신 단말기의 운영시스템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통신망을 사용하게 된다.

[5]

일반적으로, 무선통신 단말기는, 셀룰러 망과 Wi-Fi 망에 접속할 수 있지만, 현재의 통신 환경하에서 단일의 무선 통신망, 예를 들어 셀룰러 망만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브라우저는 당연히 현재 연결된 무선 통신망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통신환경하에서 복수의 무선 통신망, 즉 셀룰러 망과 Wi-Fi 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브라우저는, 무선통신 단말기의 운영시스템(O/S)이 자신의 통신망 사용방식에 따라 현재 디폴트(default) 망으로 지정한 통신망만을 수동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6]

이러한 브라우저의 통신망 사용방법은, 가용할 수 있는 무선 통신망 자원을 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선통신 단말기의 운영시스템이 디폴트 망으로 지정한 무선 통신망이 타 무선 통신망에 비해 서비스 속도가 느린 경우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망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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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 발명은, 원격지의 정보를 브라우징함에 있어서 무선통신 단말기가 가용할 수 있는 통신망 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일 목적이 있다.

[9]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무선통신 단말기가 가용할 수 있는 통신망 자원의 서비스 품질 상태에 맞게 브라우징을 위한 통신망 사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10]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에 따라 사용자의 데이터 서비스의 이용 요구나 서비스 상태가 변하는 것에 적응하여 원격지 정보 획득을 위한 통신망 사용방식을 선택하는 방법과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11]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무선통신 단말기가 가용할 수 있는 각 통신망의 서비스 품질에 따른 상대적 수신 우위를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12]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명시적으로 서술된 목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에 대한 구체적이고 예시적인 하기의 설명에서 도출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에 당연히 포함한다.

[13]

[14]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무선 통신망을 통해 원격지 정보를 수신하여 화면 상에 표시하는 일 단말기는, 접속된 제 1무선 통신망과 제 2무선 통신망의 양 통신망에서 적어도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원격지 정보를 요청하는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를 외부로 전송하고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을 외부로부터 수신하도록 구성된 네트워킹 부와, 기 지정된 제 1요건이 만족되면,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대해, 상기 네트워킹 부에 요청하여 상기 양 통신망에서 상기 제 1무선 통신망 하나를 사용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상기 제 1요건과 기 지정된 제 2요건이 모두 만족되지 않으면,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가 상기 양 통신망을 통해 수신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상기 네트워킹 부에 의해 전송되게 하는 제어부와, 상기 네트워킹 부를 통해 외부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기 지정된 규칙에 따라 해석하여 상기 화면 상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제 1요건은, 상기 제 1무선 통신망의 서비스 속도가 제 1기준치 이상 빨라야 하는 것이고, 상기 제 2요건은, 상기 제 2무선통신망의 서비스 속도가 제 2기준치 이상 빨라야 하는 것이다.

[15]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요건은 만족되지 않고 상기 제 2요건은 만족되는 경우에도,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가 상기 양 통신망을 통해 수신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상기 네트워킹 부에 의해 전송되게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요건은 만족되지 않고 상기 제 2요건은 만족되는 경우에, 상기 단말기에 장착된 배터리가 지정된 잔량 이상일 때에만,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가 상기 양 통신망을 통해 수신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상기 네트워킹 부에 의해 전송되게 하고, 상기 지정된 잔량보다 적을 때는, 상기 제 2무선 통신망 하나를 사용하여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전송되게 한다.

[16]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요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망사용 모드를 확인하고, 그 망사용 모드가 장시간 사용을 지향하는 모드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단말기에 장착된 배터리의 잔량에 따라 상기 제 1무선 통신망이 선택적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선택적 사용의 방법으로서는, 상기 배터리의 잔량이 기 지정된 기준 잔량 이상이면, 상기 제 1무선 통신망이 사용되도록 선택하고, 상기 기준 잔량보다 적으면, 상기 제 1무선 통신망의 사용과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의 사용간의 예상 소모전력의 대소를 판별하고, 그 판별 결과에 따라 상기 제 1무선 통신망과 상기 제 2무선 통신망 중에서 하나가 사용되도록 선택한다.

[17]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 1무선 통신망은 비 셀룰러(non-cellular) 방식의 무선 통신망, 예를 들어 Wi-Fi 망이고,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은 셀룰러 방식의 이동 통신망이다.

[18]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데이터가 상기 양 통신망을 통해 수신되게 하는 상기 방식은, 임의의 데이터 개체를 요청하는 요구를 상기 양 통신망의 각각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중복 전송되게 하는 제 1방식이거나, 또는 임의의 데이터 개체를 요청하는 요구에 대해, 그 데이터 개체의 데이터를 2개 이상의 구간으로 나누고 그 나누어진 각 구간을 요청하는 복수의 요구가 상기 양 통신망으로 분배되어 전송되게 하는 제 2방식일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제 1방식에 의해서는, 임의의 데이터 개체를 요청하는 상기 요구가 상기 양 통신망의 각각을 통해 동시에 전송되거나, 또는 상기 양 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통신망으로 전송되게 한 후 시간차를 두고서 상기 양 통신망 중 다른 하나의 통신망으로 다시 전송될 수 있다.

[19]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상기 제 1방식과 상기 제 2방식 중 하나를 선정하여,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전송에 적용되게 한다. 예를 들어,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의 유형이 텍스트이면 상기 제 1방식을, 그 유형이 비디오이면 상기 제 2방식을 선정하게 된다.

[20]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지정된 기준치 이하이면 상기 제 1방식이, 상기 기준치보다 크면 상기 제 2방식이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전송에 적용되게 한다.

[21]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무선 통신망의 서비스 속도와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의 서비스 속도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서비스 속도가 현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 이상 이전에 확인된 것이면, 상기 기 지정된 요건들의 모두가 만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상기 제 1방식이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전송에 적용되게 한다.

[22]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상기 제 1방식으로 전송됨으로써, 그에 따라 각기 수신되는 중복된 1차 응답에서 지정하고 있는 렌더링 객체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획득하기 위한 2차 요구도 상기 양 통신망을 통해 중복 전송된 경우에, 상기 표현부는, 상기 중복된 1차 응답과, 상기 중복된 2차 요구에 따른 중복된 2차 응답에서, 먼저 수신되는 데이터를 해석하여 상기 화면 상에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후 수신되는 동일한 데이터는 무시함으로써,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따른 응답이 상기 화면 상의 하나의 표시공간에 시각적으로 표현되도록 한다.

[23]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표현부는, 상기 중복된 1차 응답과, 상기 중복된 2차 요구에 따른 중복된 2차 응답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수신되는 통신망별로 구분된 각 표시공간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시각적으로 표현되도록 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표현부는, 통신망별로 구분된 상기 각 표시공간을 상기 화면 상에서 일부가 상호 중첩되도록 구성하거나 또는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없도록 구성하게 된다. 상기 각 표시공간을 상기 화면 상에서 일부가 상호 중첩되도록 구성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데이터가 표현된 표시공간이 타 표시공간의 앞에 배치되도록 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표현부는, 상기 각 표시공간에 대하여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동일 모양의 심볼이 상기 표시공간의 수만큼 상기 화면 상에 표시되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는상기 1차 응답과 상기 2차 응답에 대한 현재의 수신률을, 그 데이터가 수신되는 통신망별로 각각 알 수 있게 하는 시각적 정보가 상기 화면 상에 표시되도록 한다. 다르게는, 상기 1차 응답과 상기 2차 응답에 대하여, 상기 양 통신망에서 현재 어느 쪽을 통해서 더 많이 응답되었는 지를 상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시각적 정보가 상기 화면 상에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다.

[24]

상기 1차 응답과 상기 2차 응답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그 데이터가 수신되는 통신망별로 구분된 각 표시공간에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전술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각 표시공간에는, 해당 표시공간에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데이터가 수신되고 있는 통신망이 상기 제 1무선 통신망인지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인 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시각적 정보가 표시되어 있게 된다. 또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각 표시공간의 어느 하나에 대해 사용자의 폐쇄(close) 요청이 있게 되면, 그 폐쇄 요청된 표시공간이 상기 화면 상에서 제거되도록 하고, 또한 그 폐쇄 요청된 표시공간에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데이터가 수신되고 있는 통신망을 통한 더 이상의 데이터 수신은 중단되도록 상기 네트워킹 부에 요청하게 된다. 다르게는, 상기 제어부는, 상기 각 표시공간에서, 상기 1차 응답과 상기 2차 응답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먼저 수신완료된 표시공간이 아닌 타 표시공간에 대해서는 상기 화면 상에서 제거되도록 하고, 또한 상기 타 표시공간에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데이터가 수신되고 있는 통신망을 통한 더 이상의 데이터 수신은 중단되도록 상기 네트워킹 부에 요청하게 된다. 상기 제어부는, 표시공간이 상기 화면 상에서 제거되도록 한 후에는, 남아 있는 다른 표시공간이, 표시공간이 제거된 영역까지 확장되도록 한다.

[25]

본 발명의 다른 일 측면에 따른, 무선 통신망을 통해 원격지 정보를 수신하여 화면 상에 표시하는 단말기는, 상기 제어부 대신, 기 지정된 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대해, 상기 네트워킹 부에 요청하여 상기 양 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상기 기 지정된 요건이 만족되면,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가 상기 양 통신망을 통해 수신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상기 네트워킹 부에 의해 전송되게 하는 제 2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기 지정된 요건은, 상기 양 통신망의 사용을 지정한 특별 장소에 속하는 위치에 상기 단말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26]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특별 장소는, 상기 단말기에 기 등록된 장소를 배제한 장소들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 2제어부는, 지정된 일정 시간내에 지정된 일정 횟수 이상 상기 단말기가 위치하게 되는 장소를 상기 기 등록된 장소로 설정하게 된다.

[27]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특별 장소는, 상기 단말기에 기 등록된 장소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 2제어부는, 하나 이상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를 상기 네트워킹 부를 통해 상기 양 통신망 중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외부로 전송되게 하면서, 그 요구의 각각에 대한 응답 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응답 속도가 기준 속도보다 느리면, 상기 단말기가 위치하는 현재 장소를 상기 기 등록된 장소로 설정하게 된다.

[28]

본 발명의 다른 일 측면에 따른, 제 1무선 통신망 또는 제 2무선 통신망을 통해 원격지 정보를 수신하여 단말기의 화면 상에 표시하는 일 방법은, 하나 이상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전송과 그 요구에 따른 응답의 수신을 수반하는 작업에 적용할 망 사용방식을 상기 제 1요건과 상기 제 2요건의 만족여부에 따라 결정하되, 상기 제 1요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단일망 사용으로, 상기 제 1요건과 상기 제 2요건이 모두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수망 사용으로 결정하는 1단계와, 상기 망 사용방식이 단일망 사용으로 결정되면,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대해, 상기 제 1무선 통신망과 상기 제 2무선 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원격지로 전송하고, 상기 망 사용방식이 복수망 사용으로 결정되면,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가 상기 제 1무선 통신망과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을 통해 수신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를 원격지로 전송하는 2단계와,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전송에 따라 원격지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기 지정된 규칙에 따라 해석하여 단말기의 화면 상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29]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2단계는, 상기 망 사용방식이 복수망 사용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각각에 대해, 그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가 상기 제 1무선 통신망과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을 통해 수신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그 요구를 전송한다.

[30]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2단계는, 상기 망 사용방식이 복수망 사용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각각에 대해서는 상기 제 1무선 통신망과 상기 제 2무선 통신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전송하지만,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서 적어도 하나는 다른 요구를 전송하는 데 사용한 무선 통신망과는 다른 무선 통신망을 사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상기 작업에서 복수망이 사용되어 지게 한다.

[31]

본 발명의 또 다른 일 측면에 따른, 타 장치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을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일 장치는, 외부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32]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그 데이터가 외부에 제공되는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제 1프로그램 또는 제 2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있는 기록매체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제 1프로그램은, 상기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경우, 상기 제 1요건이 만족되면,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대해, 접속된 제 1무선 통신망과 제 2무선 통신망에서 상기 제 1무선 통신망 하나를 사용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기능과, 상기 제 1요건과 상기 제 2요건이 모두 만족되지 않으면,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가 상기 제 1무선 통신망과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을 통해 수신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전송되게 하는 기능과, 상기 전송된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대한 응답을 원격지로부터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들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제 2프로그램은, 상기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경우, 제 1무선 통신망과 제 2무선 통신망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지정된 특별 장소에 속하는 위치에 상기 단말기가 있어야 하는 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대해, 접속된 제 1무선 통신망과 제 2무선 통신망에서 상기 제 1무선 통신망 하나를 사용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기능과, 상기 특별 장소에 속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상기 요건이 만족되면,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가 상기 제 1무선 통신망과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을 통해 수신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전송되게 하는 기능과, 상기 전송된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대한 응답을 원격지로부터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들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33]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 1프로그램과 상기 제 2프로그램이, 상기 수신하는 응답에 포함된 데이터를 기 지정된 규칙에 따라 해석하여 상기 단말기의 화면 상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들을 더 포함할 수도 있다.

[34]

전술한 단말기, 방법, 그리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 1기준치와 상기 제 2기준치는 서로 동일한 값일 수도 있다.

[35]

[36]

전술한 본 발명 또는, 하기에서 첨부된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되는 본 발명의 적어도 일 실시예는, 무선통신 단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통신망에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특정 통신망, 예를 들어 Wi-Fi 망이 양호한 서비스 품질을 보이게 되면, 그 통신망을 사용하여 원격지 정보를 받아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의 잇점과 함께 원격지 정보나 미디어 데이터 등을 사용자에게 빠르게 제공해 줄 수가 있다.

[37]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특정 통신망의 서비스 품질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선 통신망을 최대한 이용하여 사용자가 보다 빠르게 원격지 정보 등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나 미디어 데이터 등의 빠른 획득은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의 현재 서비스의 품질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공된다. 특히, 원격지 정보 등의 브라우징에 있어서 데이터량이 큰 미디어 파일 등을 수신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복수 통신망으로 나누어 수신함으로써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빨리 사용자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

[38]

[39]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복수의 무선 통신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원격지 정보를 브라우징하는 방법의 실시예가 구현된 무선통신 단말기의 관련 구성요소들에 대한 프로그램적 관점의 논리적 구성과 외부 연결된 구성들을 예시한 것이고,

[40]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복수의 무선 통신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원격지 정보를 브라우징하는 일 방법이 구현된 무선통신 단말기의 구성을 예시한 것이고,

[41]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사용 통신망의 서비스 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수신되는 데이터 패킷으로부터 데이터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

[42]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복수의 통신망간의 비교우위를 판단하기 위해 각 통신망의 서비스 속도를 측정하여 기록하기 위한 정보의 구조에 대한 일 예이고,

[43]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각 통신망에 대해 측정된 서비스 속도 등에 근거하여, 사용할 통신망과 통신망의 사용방식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적인 흐름도이고,

[44]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복수 통신망을 병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

[45]

도 7과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와 그 응답을 처리함에 있어서, 결정된 망 사용방식에 따라 무선 통신망이 선택되어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적인 도면들이고,

[46]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복수 통신망의 병행적 사용에 의해 중복 응답된 정보가 출력되는 브라우저 화면의 일 예를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47]

도 10과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복수 통신망의 병행적 사용에 의해 중복 수신되는 응답 페이지 정보에 대해 각 수신률이 함께 표시되는 방식을 각각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48]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복수 통신망의 병행적 사용에 의해 중복 수신되는 응답 페이지 정보간의 수신 선후도가 함께 표시되는 방식을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49]

도 1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 복수 통신망의 병행적 사용에 의해 중복 수신되는 응답 페이지 정보가 각기 사용자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표시영역을 분할하여 각 응답 페이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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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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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복수의 무선 통신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원격지 정보를 브라우징하는 방법의 실시예가 구현된 무선통신 단말기의 관련 구성요소들에 대한 프로그램적 관점의 논리적 구성과 외부 연결된 구성들을 예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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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 예시된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의 프로그램적 관점의 논리적 구성은,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의 하드웨어 자원( 도 2에 예시됨 )의 구동, 해당 자원과의 적절한 신호 및/또는 정보교환을 수행하기 위한, 통상의 운영시스템( 안드로이드, IOS, Window 등 ) 또는 본 발명을 위해 특화된 운영시스템(100a)을 구비하고 있으며, 또한 상기 운영시스템(100a) 기반하에서 실행되는 브라우저(110)를 포함한다. 물론, 이들 외의 다양한 범용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들이 구현되어 있을 수 있으나 본 발명의 원리와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불요하므로 이 들에 대해서는 그 예시를 생략한다. 상기 운영시스템(100a)은, 다중접속을 지원하는 운영시스템( 이하, "다증접속 지원 시스템"으로 칭한다. )으로서, 자체적으로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요청에 따라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의 하드웨어 자원으로써 이용가능한 무선 통신망들에 대해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접속 IP주소를 각각 할당받아 복수개를 병용(use together)할 수도 있다. 도 1은, 상기 운영시스템(100a)이, 공중의 이동 통신망의 하나인 셀룰러 망(11a)으로부터 IP1(100a1)을, Wi-Fi 망(11b)으로부터 IP2(100a2)를 각각 할당받아 설정하고 있음을 예시한 것이다. 물론, 다중접속 지원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또는 무선 통신망에의 접속가능 상태에 따라서는 단일의 접속 IP주소를 설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

[54]

이하에서 그 동작이 상세히 설명되는 상기 브라우저(110)의 모든 기능 또는 부분적 기능은, 상기 운영시스템(100a)을 기반으로 실행되는 명령 코드(code)로써 구성된 프로세스(process)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전(全) 기능 또는 일부 기능에 대응되는 프로그램은,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프로그램 공급서버로부터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에 제공될 수도 있다. 상기 프로그램 공급서버는, 구비된 인터페이스(interface)를 통해 기록매체에 수록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용량 저장수단과, 상기 대용량 저장수단에서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읽혀진 데이터를 연결된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타 장치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통신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대용량 저장수단의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있게 된다. 상기 대용량 저장수단의 기록매체에 수록된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가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통상의 온라인(on-line) 구매과정 등을 거쳐, 상기 통신수단에 의해 상기 기록매체로부터 읽혀져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서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에 다운로드되어 설치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기 브라우저(110)의 기능들의 적어도 일부가 미들웨어(middleware), 또는 어플들이 기반하는 플랫폼(platform) 형태로, 또는 상기 운영시스템(100a)의 일부의 형태로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에 구현되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상기 브라우저(110)는 하드웨어(hardware)의 구성을 포함함으로써,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기능의 일부를 그 하드웨어를 통해 수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다양한 실시예들에서 그 구성과 동작방식이 상세히 설명되는 상기 브라우저(110)는, 그 구현하는 형태 또는 사용된 자원의 유형 등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55]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브라우저(110)는, 상기 운영시스템(100a)이 제공하는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를 통해, 커넥션 인터페이스인 소켓(socket)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소켓을 통해 외부와 특정 통신규약, 예를 들어 HTTP에 따른 요구과 그 응답을 송수신하는 네트워킹 부(111)와,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하고 그에 따른 메뉴 등을 출력하기 위한 UI 처리부(112)와, 원격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동작과 획득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는 렌더링 엔진부(113)를 서브 프로세스로서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렌더링 엔진부(113)는, 특정의 방식, 예를 들어 HTML/CSS에 기반하여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내용에 따른 시각적 또는 청각적 신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표현부(115)와,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가 원격지로부터 수신되어 상기 표현부(115)에 적절히 전달되도록 제어하고, 또한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의 접속 통신망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상기 네트워킹 부(111)가 접속 통신망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게 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통신 제어부(114)로 구성된다. 여기서, 접속 통신망을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복수의 통신망들을 모두 또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복수 통신망에 대한 선택적 사용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세히 설명한다. 한편, 상기 표현부(115)는, 응답된 문서의 내용을 기 지정된 방식/규칙에 따라 해석하여 렌더링(rendering)할 객체의 트리구조를 파악하고 각 객체에 대해서 그 레이아웃(layout)을 지정하기 위한 파서(parser)(115a)와, 트리구조로 분해된 각 렌더링 객체에 대해, 상기 운영시스템(100a)의 API를 적절히 호출하여 시각적 또는 청각적 신호로서 출력되게 하는 렌더러(115b)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56]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네트워킹 부(111), 상기 UI 처리부(112), 그리고 상기 렌더링 엔진부(113)가 상기 운영시스템(100a)의 기반하에 각기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프로세스일 수 있다. 물론, 상기 렌더링 엔진부(113)의 세부 구성인 상기 표현부(115)와 상기 통신 제어부(114)도 각기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프로세스일 수도 있다. 다르게는, 상기 네트워킹 부(111), 상기 UI 처리부(112), 상기 렌더링 엔진부(113)를 포함하는 상기 브라우저 (110)가 단일의 프로세스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서로간의 정보 또는 데이터 교환은 광역변수들, 내부변수들 또는 로컬함수의 인자 및/또는 리턴값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개념과 주제, 그리고 목적하는 효과 등은, 상기 네트워킹 부(111), 상기 UI 처리부(112), 그리고 상기 렌더링 엔진부(113)( 또는, 상기 통신 제어부(113)와 상기 표현부(115) )가 반드시 분리되어 각기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전제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이하에서 설명하는 구성요소들(111,112,114,115)의 모두가 상기 브라우저(110)로 통합되어 단일의 프로세스로써 구현되어도 당연히 달성될 수 있다.

[57]

한편, 도 1에 예시된 논리적 구성을 갖는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는, 전체적으로 도 2에 예시된 바와 같은 하드웨어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셀룰러 망(11a)과 Wi-Fi 망(11b) 등을 모두 액세스할 수 있는 스마트 폰, 태블릿 컴퓨터, 노트형 컴퓨터, 이동전화 기능을 갖춘 노트북 등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도면에 예시된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공중의 이동 통신망, 예를 들어 2G, 3G 또는 4G의 셀룰러 망에서 지정한 방식에 따라 신호를 변조 또는 복조하여 해당 망과 송수신하는 셀룰러 모뎀(1a)( RF신호의 처리모듈을 포함하는 구성요소이다 )과, 셀룰러 망에서 채택된 통신규약에 따라 데이터를 부호화(encoding)하거나 부호화된 데이터를 복호(decoding)하는 셀룰러 코덱(1b)과, Wi-Fi 망의 지정된 방식에 따라 신호를 변조 또는 복조하여 상기 무선 데이터망과 송수신하는 Wi-Fi 모뎀(2a)( RF신호의 처리모듈을 포함하는 구성요소이다 )과, Wi-Fi 망에서 채택된 통신규약에 따라 데이터를 부호화하거나 부호화된 데이터틀 복호하는 Wi-Fi 코덱(2b)과, 영상, 문자 등의 표시를 위한 디스플레이 패널(5)과, 임의 데이터가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5)상에서 시각적으로 표시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5)을 구동하는 디스플레이 구동부(4)와, 입력되는 인코딩된 영상 및 오디오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영상 및 오디오신호로 출력하는 디코더(8)와,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5)의 전면에 부착된 터치 센서(6a)와, 키(key) 및/또는 버튼(button)이 구비되어 있는 키패드(6b)와, 상기 터치 센서(6a)와 키패드(6b)상의 사용자 입력 및/또는 선택을 감지하여 그에 상응하는 입력 정보를 출력하는 입력 제어부(6)와, 상기 입력 제어부(6)로부터의 입력 정보에 따른 동작이 수행되도록, 상기 구성요소들 중 그에 맞는 구성요소에 적절히 데이터를 전송 또는 그로 부터 수신하거나 제어하며 그에 따른 결과나 사용자의 원하는 동작의 선택을 위한 UI 화면의 표시를 위해 상기 디스플레이 구동부(4)를 제어하는 주 제어부(10)와, 상기 주 제어부(10)의 동작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메모리부(7)를 포함한다.

[58]

그리고, 상기 주 제어부(10)는, 자신에게 구비된 펌웨어(firmware) 등의 기 저장된 명령코드들을 실행함으로써, 상기 운영시스템(100a)이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또한 상기 브라우저(110)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명령코드들을 실행함으로써,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상기 브라우저(110)의 동작들이 수행되도록 한다. 특히, 상기 표현부(115)의 렌더러(115b)는, 필요한 경우, 인코딩된 영상 또는 오디오의 데이터 블록들에 대해서, 상기 운영시스템(100a)이 제공하는 적절한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를 통해, 상기 디코더(8)가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는 디코딩 동작을 이용하게 된다.

[59]

도 2에 예시한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의 구성은, 본 발명의 개념과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시예를 구체적이고 예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단지 하나의 예일 뿐, 본 발명에 따른 개념과 주제를 구현하는 단말기들은, 도 2에 도시되지 않은 다양한 기능의 구성요소들을 더 포함하거나 또는 예시된 구성요소를 배제할 수도 있으며, 하드웨어로 구성된 요소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60]

이하에서는, 도 1에 상기 브라우저(110)를 중심으로 그 논리적 구성이 예시된 무선통신 단말기(100)에 의해 이루어지는, 복수의 무선 통신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원격지 정보를 브라우징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61]

먼저, 사용자는,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에 구비된 입출력부(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5), 터치 센서(6a), 키패드(6b) 등 )를 사용하여 상기 주 제어부(10)가 제공하는 적절한 사용자 UI( User Interface )를 통해 상기 브라우저(110)를 기동시킨다. 상기 브라우저(110)가 기동되면,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현재 설정된 홈 페이지 정보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기 작성된 빈(blank) 내용의 문서를 상기 표현부(115)에 제공한다. 만약, 설정된 홈 페이지 정보가 있다면, 그 홈 페이지 정보, 예를 들어 “http://www.google.com"의 URL을, 또는 그에 따른 데이터 요구, 예를 들어 HTTP Request와 같은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를 상기 네트워킹 부(111)에 전달하면서 그 전송을 요청한다. 상기 네트워킹 부(111)는, 상기 통신 제어부(114)가 전달한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를 상기 운영시스템(100a)에 제공하면서 소켓의 생성을 요청한다. 이 때 생성요청하는 소켓은, 상기 운영시스템(100a)이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디폴트(default)로 지정한 통신망의 사용을 전제한 것일 수도 있으며, 상기 통신 제어부(114)에 의해 지정된 무선 통신망의 사용을 전제한 것일 수도 있다. 상기 디폴트 지정망은,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가 현재 다중접속 상태이면, 상기 운영시스템(100a)에 의해 선정된 하나의 통신망이 되고, 단일접속 상태이면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가 현재 접속상태에 있는 통신망이 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설명을 위해 본 명세서에서 예를 들고 있는 Wi-Fi 망은, 광역의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안정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룰러 망과는 달리 그 서비스 지역간에 상호 연접되지 않고 산포되어 있으며 서비스 반경 또한 매우 짧다. 따라서, 임의의 무선통신 단말기가 위치하는 장소에서 항상 복수의 무선 통신망을 가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 발명의 원리와 개념은 복수의 무선 통신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으므로, 본 발명의 설명을 위해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는 상기 셀룰러 망(11a)과 상기 Wi-Fi 망(11b)을 모두 액세스할 수 있는 장소에 있다고 가정한다. 물론,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가 단일 통신망, 예를 들어 상기 셀룰러 망(11a)만을 액세스할 수 있는 상태일 때는, 상기 브라우저(110)는 무선 통신망에 대한 선택없이 가용할 수 있는 그 통신망을 사용하게 된다.

[62]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가 다중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선 통신망의 종류를 임의적으로 지정하여 그 통신망 사용을 위한 소켓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상기 운영시스템(100a)에 문의하여 리턴되는 망접속 정보를 참조한다. 상기 망접속 정보에는,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접속 IP주소와 그 커넥션 유형( 예를 들어, 3G 이동 통신망, Wi-Fi 망 등 ) 등이 포함되므로,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즉 소켓을 생성하고자 하는 무선 통신망에 대한 커넥션 유형을 지정하거나 또는 그와 연계된 접속 IP주소를 지정하면서 상기 네트워킹 부(111)에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를 전달하게 되고, 상기 네트워킹 부(111)는 그 지정된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운영시스템(100a)에 소켓의 생성을 요청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복수의 통신망에 대해 접속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 도 1에서와 같이, 복수의 접속 IP주소(IP1,IP2)가 할당되어 있으면 )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예를 들어 Wi-Fi 망에 대한 커넥션 유형을 지정하면서 상기 네트워킹 부(111)에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전송을 요청하게 된다.

[63]

상기 운영시스템(100a)은, 수신한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실린 정보( 예를 들어, 그 요구에 기재된 프로토콜 정보, 호스트 필드의 이름 또는 IP 주소 등 )와, 소켓의 생성을 요청한 상기 네트워킹 부(111)에 할당된( 또는 상기 브라우저(110)에 할당된 ) 포트번호를, 현재 디폴트의 통신망 또는 상기 통신 제어부(114)에 의해 지정된 통신망( 상기 셀룰러 망(11a) 또는 상기 Wi-Fi 망(11b) )으로부터 할당되어 있는 접속 IP주소에 부가한 로컬 IP주소( IP:Port )로써 특정되는 TCP 커넥션을, 그 요구의 목적지인 외부 서버( 이하에서는, 그 외부 서버를 도면에 도시된 상기 컨텐트 서버(12)로 가정한다. )와 개설한다. TCP 커넥션이 성공적으로 개설되면, 그 TCP 커넥션과 연계된 소켓을 생성하고, 상기 운영시스템(100a)은 소켓 생성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생성한 소켓의 식별자를 상기 네트워킹 부(111)에 리턴한다.

[64]

생성한 소켓의 식별자가 리턴되면, 상기 네트워킹 부(111)는 상기 통신 제어부(114)로부터 전송 요청받은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를 상기 리턴된 식별자에 의해 특정되는 상기 소켓을 통해 상기 운영시스템(100a)애 전달함으로써, 상기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상기 브라우저(110)에 지정된 홈 서버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포털 서버(12)에 전송되도록 한다. 물론, 이 때의 요구는 현재 접속되어 있는 통신망의 물리적 자원( 상기 셀룰러 코덱(1b)/상기 셀룰러 모뎀(1a) 또는 상기 Wi-Fi 코덱(2b)/상기 Wi-Fi 모뎀(2a) )에 의해 해당되는 신호로서 송신된다. 이와 같이 전송된 요구는 연관된 통신망들에 의해 상기 포털 서버(12)로 라우팅(routing)되고, 상기 포털 서버(12)는 그 요구에 대해 응답을 구성하여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로 전송하게 된다. 상기 포털 서버(12)가 구성하여 제공하는 응답은, 상기 네트워킹 부(111)가 상기 생성된 소켓을 통해 상기 운영시스템(100a)으로부터 수신하여 상기 통신 제어부(114)에 전달한다. 그러면,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상기 네트워킹 부(111)로부터 수신되는 응답을 상기 표현부(115)에 전달하게 되고, 그 응답에 속하는 데이터는 상기 표현부(115)내의 상기 파서(115a)와 상기 렌더러(115b)에 의해 사용자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5)상에 문자,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시된다.

[65]

상기 수신된 응답의 내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상기 파서(115a)는 수신된 응답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정보를 더 획득할 수도 있다. 즉, 상기 수신된 응답을 해석함에 따라 확인된 렌더링 객체가 외부 서버상의 지정된 디렉토리에 있는 이미지 파일인 경우, 그 이미지 파일을 더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추가적인 획득을 위해서, 상기 파서(115a)는 해당 URL을 상기 통신 제어부(114)에 인가하게 되고,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그 URL에 대한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를 작성하여 상기 네트워킹 부(111)에 그 전송을 요청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그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를 전송할 무선 통신망을 상기 네트워킹 부(111)에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가 정보의 획득을 통해, 상기 표현부(115)는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5)상에 하나의 완전한 응답 화면, 예를 들어 웹 페이지를 표시하게 된다.

[66]

그리고,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5)상에 표시된 웹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입력수단( 상기 터치 센서(6a) 또는 상기 키패드(6b) )을 통해 특정 메뉴 항목을 선택하면, 상기 UI 처리부(112)는, 그 선택된 항목을 지시하는 정보를 상기 운영시스템(100a)을 통해 수신하고, 상기 운영시스템(100a)이 제공하는 API를 적절히 호출함으로써 그 지시 정보에 대응하는 메뉴 화면이 재 구성되도록 한다. 만약, 그 지시 정보가 화면에 표시된 응답 화면, 예를 들어 웹 페이지에서 선택된 것을 가리키면, 그 선택된 항목에 대응되는 정보, 예를 들어 URL을 획득하여 이를 상기 통신 제어부(114)에 제공한다. 이렇게 제공된 URL에 대해서도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해당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상기 통신 제어부(114)에 의해 작성되어 상기 네트워킹 부(111)를 통해 외부로 전송됨으로써,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이 다시 수신되어 상기 표현부(115)에 제공된다. 이로써, 사용자 선택에 따른 새로운 웹 페이지가 표시된다( 또는 컨텐트의 플레이가 이루어진다 ).

[67]

한편, 상기 네트워킹 부(111)는, 외부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생성한 소켓을 통해 상기 운영시스템(100a)으로부터 통신규약에 의한 응답을 수신할 때는, 그 응답 데이터를 수송하는 각 패킷의 수신속도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도 3에 예시된 바와 같이, 각 수신되는 패킷에 대해서 그 데이터 크기(DSzi, i=1,2,..)를, 각 수신에 소요된 시간(Tpki, i=1,2,..)으로써 나누어 각각의 수신속도를 구하고(31i, i=1,2,..), 이렇게 구해지는 일정 시간(Twin)내의 수신속도들의 평균값, 즉 평균속도를 구한다(32). 이렇게 구해지는 평균속도는, 그 데이터 수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무선 통신망이 제공하고 있는 실제의 서비스 속도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값이 된다. 따라서, 상기 네트워킹 부(111)는, 그렇게 데이터 수신속도를 측정한 소켓이 어떤 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인 지를 확인함으로써, 사용하는 무선 통신망별로 서비스 속도를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되는 서비스 속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도 4에 예시된 바와 같은 구조의 망속도 현황표(40)에 기록( 또는 갱신 )하게 된다. 이 때, 그 기록하는 시점도 상기 운영시스템(100a)을 통해 확인하여 그 일시를 함께 기록해 둔다(41). 상기 망속도 현황표(40)는 상기 통신 제어부(114)에도 그 정보가 공유된다.

[68]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에서는, 상기 운영시스템(100a)이 사용하는 무선 통신망의 서비스 속도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기 네트워킹 부(111)가 수신되는 데이터를 통해 각 무선 통신망의 서비스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대신, 상기 통신 제어부(114)가 주기적으로 상기 운영시스템(100a)으로부터 각 무선 통신망의 서비스 속도를 확인하여 이를 도 4에 예시된 바와 같이 망속도 현황표로 관리할 수도 있다. 물론, 상기 운영시스템(100a)이 측정된 시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이 확인한 시점의 정보를 상기 망속도 현황표(40)에 서비스 속도와 함께 기록하게 된다.

[69]

본 발명에 따른 다양한 실시예들에서는, 각 무선 통신망에 대한 서비스 속도로서, 전술한 바의 데이터 수신속도를 적용하는 대신, 임의의 요구의 전송에 따른 응답 속도를 적용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네트워킹 부(111)는 상기 운영시스템(100a)을 통해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를 전송할 때마다 그 전송 시각과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이 수신시각간의 시간차( 응답 소요시간 )를, 그 요구의 전송과 응답에 사용된 무선 통신망에 대한 서비스 속도로서 망속도 현황표에 기록하여 이후에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명세서와 청구범위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속도"의 용어는 당연히 데이터 수신속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술한 바의 응답 소요시간과 같은, 통신경로로서 사용되는 무선 통신망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의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임의의 통신 특성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사용된다. 다만, 응답 소요시간과 같은 통신 특성의 경우에는, 데이터 수신속도와는 달리 그 값이 작을수록 더 좋은 서비스 품질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하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해석 등에 있어서, "서비스 속도가 임의의 기준치 이상 빠를 때인 경우"와 같은 표현은, 데이터 수신속도가 서비스 속도로 적용된 경우일 때는, 측정된 데이터 수신속도가 임의의 기준치와 같거나 그보다 큰 값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지만, 응답 소요시간이 서비스 속도로 적용된 경우에는, 측정된 응답 소요시간이 임의의 기준치와 같거나 그보다 작은 값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70]

한편,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를 상기 네트워킹 부(111)에 전송 요청할 때는, 상기 망속도 현황표(40)의 서비스 속도 정보를 참조하여, 사용할 무선 통신망과 그 사용 방식을 결정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각 통신망의 서비스 속도 등에 근거하여 사용망과 사용방식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적인 흐름도이다. 이하에서는, 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71]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를 상기 네트워킹 부(111)에 전송 요청하기 전에, 상기 망속도 현황표(40)에서 Wi-Fi 망에 대한 서비스 속도와 그 확인된 시점( 또는 측정된 시점 ) 정보롤 확인한다. 만약, 서비스 속도가 확인된 시점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 예를 들어, 5분, 10분 등 ) 이상 더 이전의 경우이면,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그 기재된 서비스 속도를 유효하지 않은 정보로 간주한다. 즉, Wi-Fi 망의 현 서비스 속도는 알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런 경우에는,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전송할 원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 이하, "원(original) 요구"라 칭한다. )를 복사하여 상기 네트워킹 부(111)에 전달하면서 각각에 대해 전송할 망을 셀룰러 망과 Wi-Fi 망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렇게 지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네트워킹 부(111)에 의해서 동일한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상기 셀룰러 망(11a)과 상기 Wi-Fi 망(11b)을 통해 병행적으로 해당 서버에 전송된다. 임의의 원 요구에 대한 이와 같은 복수 통신망 사용방식을 이하에서는 "병행적 사용"이라 칭한다. 이 병행적 사용에 따라 중복하여 수신되는 응답에 대한 처리는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72]

상기 망속도 현황표(40)에 기재된 Wi-Fi 망의 서비스 속도가 일정 시간 이상 지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그 서비스 속도가 기 지정된 제 1기준속도( 예를 들어, 2 Mbps ) 이상인 지를 확인한다(S501). 상기 제 1기준속도 이상이면,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Wi-Fi 망을 사용망으로 선택한다(S502). 이와 같이 Wi-Fi 망의 서비스 속도를 먼저 확인하고 그 속도가 양호한 편이면 그 통신망을 선택하는 이유는, Wi-Fi 망을 통한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셀룰러 망의 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적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는 Wi-Fi 망을 이용할 때는 사용 데이터량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셀룰러 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상기 네트워킹 부(111)에 상기 선택한 Wi-Fi 망을 지정하면서 원 요구의 전송을 요청하게 된다(S514). 이에 따라 원 요구에 대해 단일 망이 사용되어 그 요구의 목적지인 해당 서버로 전송된다.

[73]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Wi-Fi 망의 서비스 속도가 상기 제 1기준속도 이상일 때 무조건 Wi-Fi 망을 선택하지 않고,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에 장착된 배터리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Wi-Fi 망을 사용망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상기 운영시스템(100a)에 요청하여 현재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그 배터리 상태가 일정 잔량비율( 예를 들어, 20% ) 이상이어서 Wi-Fi 망을 사용하더라도 배터리 방전 가능성이 낮은 경우이면 Wi-Fi 망을 사용망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일정 잔량비율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상기 망속도 현황표(40)에서 셀룰러 망의 서비스 속도를 확인하여, 유효한 값이면서 기 지정된 제 2기준속도 이상인 경우에는, 즉 양 통신망 모두가 양호한 서비스 속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전력소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망을 사용망으로 선택하게 된다. 셀룰러 망의 서비스 속도가 상기 제 2기준속도보다 낮은 경우에도 예상 전력소모의 대소에 따라 어느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망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용 속도를 우선하여 Wi-Fi 망을 사용망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74]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각 통신망에 대하여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지국 또는 접속점으로부터의 신호세기에 근거하여 상대적인 전력사용의 많고 적음을 예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상기 운영시스템(100a)애 요청하여, 상기 셀룰러 망(11a)과 상기 Wi-Fi 망(11b)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세기의 현재 값을 확인하고, 그 각 신호세기 값의 최대 세기에 대한 비율을 확인한다. 상기 최대 세기는 각 통신망에 대해 통계적으로 확인된 알려진 값이 사용된다. 각 신호세기에 대한 비율이 확인되면,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신호세기 비율 대비 각 통신용 모뎀( 상기 셀룰러 모뎀(1a)과 상기 Wi-Fi 모뎀(2a) )의 예상 사용전력을 미리 지정된 규칙에 따라 파악하고, 예상 사용전력이 적은 쪽에 해당하는 통신망을 사용망으로 선택하게 된다.

[75]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사용자의 의해 상기 브라우저(110) 또는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에 설정된 망사용 모드에 따라서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하는 동작을 선택적으로 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설정된 망사용 모드가, 데이터 수신속도를 지향하는 속도우선 모드인 경우에는 Wi-Fi 망의 서비스 속도가 상기 제 1기준속도 이상이면 배터리의 잔량과 무관하게 Wi-Fi 망을 사용망으로 선택하고, 제한된 배터리로써 장시간 사용을 지향하는 시간우선 모드인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그 잔량이 지정된 기준 잔량보다 적은 경우에, 예상 전력소모가 적은 쪽의 통신망, 즉 셀룰러 망 또는 Wi-Fi 망을 선택하게 된다.

[76]

전술한 Wi-Fi 망의 서비스 속도 확인과정(S501)에서 그 서비스 속도가 상기 제 1기준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서비스 속도로서 응답 소요시간이 적용되는 실시예에서는, 상기 제 1기준속도는 제 1기준시간으로 대체되어 비교된다. 이하, 다른 기준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상기 망속도 현황표(40)에서 셀룰러 망의 서비스 속도를 확인한다(S511). 기재된 셀룰러 망에 대한 서비스 속도가 일정 시간 이상 지나지 않은 유효한 값이고 그 속도가 기 지정된 제 2기준속도 이상이면(S511), 즉, 양 통신망 모두가 양호한 서비스 속도를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으로 상기 운영시스템(100a)에 요청하여 현재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한다. 그 배터리 상태가 일정 잔량비율 보다 적으면(S512),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셀룰러 망을 사용망으로 선택하고(S513), 상기 네트워킹 부(111)에는 셀룰러 망을 지정하면서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전송을 요청하게 된다(S514).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일 실시예에서는, 셀룰러 망에 대해 확인된 속도가 상기 제 2기준속도 이상이면서 유효한 경우에, 배터리 상태의 확인없이 바로 셀룰러 망을 사용망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상기 제 1기준속도와 상기 제 2기준속도는 서로 동일한 값일 수 있다.

[77]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셀룰러 망의 서비스 속도가 상기 제 2기준속도 이상인 경우에(S512), 전술한 바의 망사용 모드가 시간우선 모드일 때에 한하여,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S512) 그에 따라 선택적으로 셀룰러 망을 선택할 수도 있다(S513). 그리고, 속도우선 모드이면, 배터리 잔량 확인없이 이후에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양 통신망을 모두 사용하게 된다(S521,S522).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일 실시예에서는, Wi-Fi 망의 서비스 속도가 상기 제 1기준속도보다 느리고, 셀룰러 망의 서비스 속도는 상기 제 2기준속도 이상일 때, 배터리 잔량의 확인없이 셀룰러 망을 선택하여 그 통신망 하나만을 사용할 수도 있다.

[78]

앞서의 배터리 상태 확인과정(S512)에서 배터리 상태가 상기 일정 잔량비율 이상으로 확인되거나 또는 셀룰러 망의 서비스 속도 확인과정(S511)에서 그 속도가 상기 제 2기준속도 이하로 확인되면,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의 통신망을 지정하여 전송요청하는 단일 통신망 사용방식과는 달리 복수망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복수망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통신망 사용을 통해 수신하게 될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S521). 예를 들어, 데이터 유형이 텍스트, 이미지 또는 html, 또는 스크립트와 같은 문서 파일이면 복수망 사용방식을 전술한 바의 병행적 사용으로 결정하고, 비디오인 경우에는 복수망 사용방식을 "병합적 사용"으로 결정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데이터 유형을 알 수 없으면 병행적 사용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셀룰러 망에 대해 확인되는 서비스 속도가 유효한 속도가 아닐 때도, 현재의 서비스 속도는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병행적 사용으로 결정하게 된다. 병행적 사용으로 결정되면,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원 요구를 복사하여 양 통신망으로 각각 전송되도록 상기 네트워킹 부(111)에 요청하게 된다(S522).

[79]

복수망의 병합적 사용이란, 도 6에 예시된 바와 같이, 원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 개체, 예를 들어 미디어 파일의 전체 데이터(60)에 대해서 구간들(61i, i=1,2,3,..)로 나누고, 그 구간들을 셀룰러 망과 Wi-Fi 망으로 분배하여 수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병합적 사용을 위해서,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원 요구의 기재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이 구분한 각 구간을 지정하는 수정 요구(62i, i=1,2,3,..)를 작성하고, 상기 네트워킹 부(111)에 사용할 통신망을 지정하면서 그 작성된 각 수정 요구의 전송을 요청하게 된다(S522). 복수망의 병합적 사용에 있어서,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각 통신망의 서비스 속도에 따라 각 망에 대한 구간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셀룰러 망이 Wi-Fi 망보다 서비스 속도가 빠르면 셀룰러 망을 통해 수신할 구간을 더 크게 정하게 되고, 양 통신망의 속도가 모두 느리면 구간의 크기를 동일하게 정하게 된다.

[80]

이하에서는, 데이터 개체, 예를 들어 임의 파일에 속하는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복수망 사용방식을 결정하는 동작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예로써 설명한다. 도 7은,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71)와 그 요구에 대한 원격지로부터의 응답(721,722)의 간략한 예이며,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상기 임의의 요구(71)가 html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병행적 사용으로 해당 문서를 요청하게 된다. 즉, 원 요구를 복사하여 2개의 요구를 각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도록 상기 네트워킹 부(111)에 요청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복수의 응답 문서(721,722)가 수신되는 데,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수신되는 양 응답에 대해서는 "중복"임과 사용 통신망 종류( 셀룰러 망 또는 Wi-Fi 망 )를 마크하여 상기 표현부(115)에 제공한다. 상기 표현부(115)는 중복 수신되는 양 응답에서, 상기 통신 제어부(114)로부터 먼저 전달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시각적 정보 등이 표현되도록 하고, 하나의 응답이 수신 완료되면 다른 응답의 정보는 무시한다. 상기 표현부(115)의 상기 파서(115a)는, 수신되는 동일한 정보의 응답에서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해석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획득해야 할 렌더링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에 해당하는 정보를 상기 통신 제어부(114)에 제공하면서 해당 데이터의 획득을 요청하게 된다. 이 때, "중복"임이 마크된 응답에 있는 렌더링 객체에 대한 정보이면 그 정보에 대해서 "중복"을 마크하여 상기 통신 제어부(114)에 제공하게 된다. 앞서 응답이 중복되어 수신되었으므로 각 응답이 필요로 하는 추가 렌더링 객체에 해당하는 정보도 "중복"임이 마크되어 상기 통신 제어부(114)에 전달된다. 도 7의 예에서는, 각 응답이 2개의 렌더링 객체, 즉 이미지 파일(721)과 비디오 파일(722)의 추가 획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총 4개의 객체에 대한 정보가 "중복"으로 마크되어 그에 따라 4개의 추가 요구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추가 렌더링 객체에 대한 데이터 획득 요청은, 상기 표현부(115)가 해당 문서(721)를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5)상에 시각적으로 표시한 후, 상기 UI 처리부(112)를 통한 사용자 선택이 있을 때에 진행될 수도 있다.

[81]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데이터가 추가 획득 요청되는 각 렌더링 객체에 대해서, "중복"으로 마크되어 있지 않으면, 전술한 바와 같이 요청하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 사용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도 7의 예에서와 같이, 유형이 비디오인 데이터를 요청하는 요구(722)이면 복수망이 병합적으로 사용되게 한다. 그리고, 비디오가 아닌 유형, 예를 들어 이미지인 데이터를 요청하는 요구(721)인 경우에는, 상기 셀룰러 망(11a)과 상기 Wi-Fi 망(11b)이 병행적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만약, 그 요구(721)가 앞서의 중복 수신된 응답이 필요로 하는 렌더링 객체에 의한 것이면( 즉, 렌더링 객체에 대한 정보가 "중복"으로 마크되어 수신되었으면 ), 복수망을 사용하지 않고 단일망을 사용하여 전송할 수도 있다. 각 렌더링 객체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단일망을 사용하여도, 중복 수신된 응답으로 인해 각 응답이 필요로 하는 렌더링 객체를 서로 다른 통신망을 사용하여 전송되게 하면 자동적으로 복수망의 병행적 사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복수망 사용방식에 따라, 복수망을 통해 응답된 페이지가 상기 표현부(115)에 의해 상기 브라우저(110)의 단일 창(window)이나 단일 탭(tab)의 화면 상에 완전하게 표현된다. 여기서, ‘탭’이란, 상기 브라우저(110)가 응답 페이지에 대해 표시 영역을 평면상에서 또는 중첩되는 형태로 구분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표시영역을 전면으로 배치시키거나 또는 활성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UI 제어 항목의 하나의 예이다.

[82]

한편,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복수망의 병합적 사용을 통해 수신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를 자신이 구분한 데이터 구간의 순서에 맞게 재조립하여 상기 표현부(115)에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표현부(115)는 병합적 사용의 경우에는 단일 망 사용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동작을 수행하게 되며, 병행적 사용에서와 같이 중복 수신에 따른 특별한 동작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83]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원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복수망 사용방식을 결정하였다.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에서는, 원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복수망 사용방식을 결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유형이 오디오 또는 비디오인 데이터를 요청하는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를 전송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데이터의 선두 일부만을 요청하는 요구로 수정하여 상기 네트워킹 부(111)를 통해 해당 서버로 전송 요청한다. 이 수정된 요구에 대해 응답이 수신되면, 그 응답에는 요청된 파일의 데이터 외에 그 파일을 설명하는 파일 설명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파일 설명정보에서 데이터 파일의 크기를 확인한다. 그 확인되는 파일의 크기가 기 지정된 기준크기, 예를 들어 10 MBytes 또는 20 MBytes 이상이면,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원 요구에 대해서 병합적 사용방식으로 원격지로 전송되게 하고, 만약 기준크기 이하이면 병행적 사용방식으로 원격지로 전송되게 한다.

[84]

전술한 실시예들에 대한 설명에서, 복수망의 병행적 사용은, 임의의 원 요구에 대해서 동시에 셀룰러 망과 Wi-Fi 망을 사용해 전송하는 것을 지칭하였었다. 하지만, 본 명세서에서는 "병행적 사용"의 의미가 동시에 원 요구를 복사하여 복수의 망으로 전송하는 것만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시간차를 두고 원 요구가 중복하여 복수의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복수망 사용방식을 결정하고(S521) 그 결정된 사용방식에 따라 복수 망을 사용하는 동작(S522)에서, "병행적 사용"으로 사용방식이 결정되는 경우, 원 요구를 동시에 상기 셀룰러 망(11a)과 상기 Wi-Fi 망(11b)을 전송하지 않고, 하나의 통신망, 예를 들어 상기 Wi-Fi 망(11b)을 통해 전송한 후, 그에 대한 응답이 제한된 시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기 셀룰러 망(11a)을 통해 원 요구를 다시 전송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도 있다. 물론, 먼저 시도하는 통신망이 Wi-Fi 망이 아닌 셀룰러 망일 수도 있다. 기 제한된 시간내에 응답이 수신되지 않아 원 요구를 재전송하는 복수망의 병행적 사용방식에서, 다시 전송된 요구에 대한 응답이 수신되면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그 응답에 대해서 "중복"임과 사용 통신망 종류를 마크하여 상기 표현부(115)에 전달한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이 경과한 후 먼저 전송한 원 요구에 대한 응답이 수신되기 시작하면,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그 응답에 대해서도 "중복"과 사용망 종류를 마크하여 상기 표현부(115)에 제공하게 된다.

[85]

지금까지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들에서는, 상기 브라우저(110)가, 사용할 통신망과 사용 방식의 결정을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단위로 수행하였었다. 즉, 매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마다 도 5에 예시된 절차를 수행하였었다.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에서는, 각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는 단일 통신망을 사용하여 전송하지만, 일정 작업단위, 예를 들어 일 요구와 그에 대한 응답 페이지의 완성까지의 작업단위에서는 무선 통신망을 병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7의 예시에서,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71)에 대한 응답에 추가 획득해야 할 렌더링 객체가 2개(721,722)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의 요구(71)의 발생부터 응답 페이지의 완성까지는, 도 8에 예시된 바와 같이, 총 3개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81)가 전송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하나의 작업단위 내에서, 전송되어야 하는 각 요구에 대해서 무선 통신망을 번갈아 사용함으로써, 예를 들어, 첫번째 요구(811)는 Wi-Fi 망을, 두번째 요구(812)는 셀룰러 망을, 그리고 세번째 요구(813)는 다시 Wi-Fi 망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작업단위의 관점에서 볼 때 복수망을 병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각 작업단위에서 복수망을 병합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망을 번갈아 선택하는 방식 대신, 각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사용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데이터량이 많은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서는 현재 서비스 속도가 빠른 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현재 서비스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르게는, 전자의 경우에는 Wi-Fi 망을, 후자의 경우에는 셀룰러 망을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86]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각 작업단위에 대한 통신망의 병합적 사용과 각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대한 병행적 또는 병합적 사용이 결합되어 실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작업단위내에서 병합적 사용을 적용할 때, 요청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큰 임의 요구에 대해서 전술한 바와 같이 복수망을 병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87]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임의 작업단위내에서 복수망을 병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 전송할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이전의 요구와 동일 작업단위에 속하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서,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최초 기동시의 지정된 홈 페이지를 요청하는 요구나 이 후의 사용자 선택에 의해 상기 UI 처리부(112)로부터 수신되는 소스정보( 예를 들어, URL )에 대한 요구를 상기 네트워킹 부(111)를 통해 외부로 전송하고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여 상기 표현부(115)에 제공할 때, 그 응답에 대해서 일련번호를 할당하고 그 일련번호를 현재 작업번호로서 기록한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된 일련번호를 수신된 응답에 부기하여 상기 표현부(115)에 제공한다. 그러면, 상기 파서(115a)는 제공된 응답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렌더링 객체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획득할 필요가 있으면, 그 렌더링 객체에 대한 소스정보를 상기 통신 제어부(114)에 전달할 때 앞서 응답에 부기되었던 일련번호를 함께 전달하게 된다.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현재 기록된 작업번호와 상기 파서(115a)로부터 전달된 일련번호가 동일하면 상기 파서(13a)로부터 수신된 소스정보가 동일 작업단위에 속하는 요구에 대응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앞서와 같은 방식, 예를 들어 사용망을 번갈아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그 소스정보에 대해 작성한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전송을 위해 사용할 통신망을 결정하게 된다.

[88]

전술한 동일 작업단위의 구분방식에서, 상기 파서(115a)는, 수신된 응답을 해석함에 따라 해당 데이터가 추가로 필요한 렌더링 객체가 새로운 탭이나 별도의 창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객체에 대한 소스정보를 상기 통신 제어부(114)에 전달할 때, 앞서 응답에 부기되어 수신되었던 일련번호를 함께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번호를 함께 전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그 소스정보에 대해서는 현재의 작업단위에서 사용망을 선택하는 규칙에 종속되지 않고 새로운 작업단위에 준하여 사용망을 선택하게 된다. 물론, 그 소스정보에 대한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원격지로 전송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게 되면 그 응답에는 새로운 일련번호가 할당되어 상기 표현부(115)에 제공된다.

[89]

한편,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상기 통신 제어부(114)가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대해 통신망을 병행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요구에 대한 응답과 그에 따른 2차적 응답들이 중복하여 수신될 때, 상기 표현부(115)는 그 중복된 응답에서 렌더링 객체에 대한 정보들을 취사 선택하였었다. 즉, 빨리 수신된 렌더링 객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고 늦게 수신되는 동일 렌더링 객체에 대한 정보를 버리는 방식으로 중복된 응답을 처리하였다. 이러한 처리방식에 따라, 중복된 응답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5)상에는 단일의 응답 페이지가 현재 창 또는 탭에, 또는 새로운 창 또는 탭에 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에서는, 복수망의 병행적 사용에 따라 중복하여 수신되는 응답에 대해서, 어느 한 쪽의 응답에 의해 페이지가 완성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복수의 탭에 각기 표시되도록 한다. 도 9는 이러한 방식에 의해,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5) 상에 표시되는 브라우저 화면의 예를 도시한 것으로서, 상기 파서(115a)가 중복 수신된 각 응답을 해석하여 얻은 정보를 상기 렌더러(115b)가 각각의 탭(91,92)으로써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중복하여 수신되는 응답을 각각의 표시공간, 예를 들어 서로 다른 탭으로써 표현하는 경우에는, 상기 표현부(115)는, 응답에 대한 표현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특정 모양의 심볼(symbol)이 화면상에 복수개(901)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다. 상기 심볼은, 중복되지 않은 응답을 브라우저 화면상에 표현할 때 그 표현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심볼과 동일 모양이지만, 그 크기는 다를 수 있다.

[90]

중복된 응답을 각각의 탭(91,92)으로써 표현한 경우에는, 상기 렌더러(115b)는 각각의 탭의 특성정보에 어떤 통신망을 경유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인 지를 기입해 둔다. 앞서 상기 통신 제어부(114)가 '중복'임을 마크해서 전달하는 응답에 그 응답이 수신된 사용망 종류도 부기되어 있으므로, 상기 렌더러(115b)는 그 부기된 정보로부터 상호 중복된 양 응답의 각각에 사용된 통신망 종류를 알 수 있다. 상기 탭 특성정보는 상기 UI 처리부(112)에 공유된다. 도 9의 예시된 도면에서는, 어느 일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수신이 타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수신보다 상대적으로 늦어서, 응답 표현에 필요한 정보( 이하에서는, 수신되는 응답과 그 응답이 필요로 하는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응답 페이지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전술한 바의 하나의 작업단위에서 수신되는 총 정보에 상응한다. )의 일 부분이 아직 수신되지 않았음(921)을 보여준다. 중복된 응답에 대해서, 임의 시점에 응답 페이지 정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신된( 또는 더 많이 표현된 ) 것을 "선 응답 페이지 정보", 그렇지 않은 것을 "후 응답 페이지 정보"라 칭한다.

[91]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상기 렌더러(115b)가, 도 9에 예시된 바와 같이, 각 통신망을 통해 수신되는 응답을 복수의 탭(91,92)으로써 표현함에 있어서, 수신되는 속도가 빠른( 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수신된 또는 표현된 ) 응답, 즉 선 응답 페이지 정보에 대한 탭을 전면에 배치시키게 된다. 탭의 전후를 바꾸는 동작은 상기 UI 처리부(112)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어느 쪽 응답이 선 응답 페이지 정보에 해당하는 지는, 상기 통신 제어부(114)가 이후에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구하는 수신률 또는 수신 선후도로부터 알 수 있다.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이 같은 정보를, 최초에 산출되었을 때와 중복된 양 응답에 대하여 그 값이 역전될 때에 상기 렌더러(115b) 또는 상기 UI 처리부(112)에 제공하게 된다.

[92]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후 응답 페이지 정보를 표현하는 표시공간에 대해서는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5)상에서 숨길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숨겨진 표시공간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특정 명령, 예를 들어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5)상에서 좌우로 드래그(drag)하는 명령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 패널(5)상에 다시 표시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중복된 응답에 대한 어느 하나의 표시공간을 화면상에서 숨기는 경우에도, 이하에서 설명하는, 각 사용 통신망을 통해 응답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신률( 또는 수신 선후도 )과 수신 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명령 버튼 등으로 구성되는 컨트롤 창은 화면 상에 표시된다.

[93]

한편, 상기 파서(115a)는, 중복된 응답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응답 페이지 정보가 수신완료되면, 이를 상기 렌더러(115b)에 통지하게 된다. 그러면, 상기 렌더러(115b)는 그 이전까지 도 9에 예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탭으로써 중복하여 화면 표시하고 있던 것을, 그 통지된 선 응답 페이지 정보가 표시된 탭이 아닌 다른 탭( 도 9의 예에서 92 )은 브라우저의 화면에서 제거하게 된다. 각각의 탭으로써 응답을 표현함에 있어서, 표현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심볼을 복수개 표시한 경우(901)에는, 하나의 탭을 화면에서 제거할 때, 그 복수개의 심볼도 화면상에서 사라지도록 한다.

[94]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후 응답 페이지 정보에 대한 탭을 상기 렌더러(115b)가 자동적으로 제거하지 않고, 사용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탭을 수동적으로 닫아 버리도록 할 수도 있다. 각각의 탭으로써 응답을 표현함에 있어서, 표현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심볼을 복수개 표시한 경우(901)에는, 한 쪽의 응답 페이지 정보가 수신완료되었을 때, 다시 단일의 심볼로써 표시되도록 한다. 이 단일의 심볼도, 다른 나머지의 응답 페이지 정보가 수신완료되면 화면에서 사라지도록 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사용자가 닫고자 하는 탭의 선택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각 응답 페이지 정보에 대한 수신률을 브라우저 화면의 특정 위치, 예를 들어 도 10에 예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탭에 표시하게 된다(1001,1002).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응답 페이지 정보에 속하는 각 렌더링 객체에 대한 크기가 그 객체의 데이터를 요청하는 요구의 응답에 의해 파악되면, 응답 페이지 정보에 대해 수신할 총 데이터량을 산출하고, 각 렌더링 객체에 대해 수신되는 데이터의 량을 상기 총 데이터량으로 나눔으로써 수신률을 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구해진 수신률을 일정 시간마다 상기 UI 처리부(112)에 전달하고, 상기 UI 처리부(112)는 각 수신률을 도 10에 예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탭에 표시하게 된다. 그러면, 사용자는 자신의 요청에 의해 각기 탭으로써 그 정보가 표시되는 페이지의 수신률을 확인하고, 각 수신률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현 시점에 후응답 페이지 정보가 역전되어 더 빨리 수신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정도의 차이가 되면, 후응답 페이지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탭에 대해 상기 UI 처리부(112)를 통해 그 폐쇄(close)를 요청하게 된다. 이 요청은 그 탭의 특성정보와 함께 상기 통신 제어부(114)에 의해 상기 렌더러(115b)에 전달되고, 상기 렌더러(115b)는 해당 탭을 브라우저 화면상에서 제거하게 된다. 한편, 상기 통신 제어부(114)도, 폐쇄 요청된 탭의 특성정보에서 사용망 종류를 확인하고, 그 사용망을 통해서는 더 이상의 데이터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기 네트워킹 부(111)에 그 사용망을 지정하면서 생성된 소켓의 폐쇄(close)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면, 상기 네트워킹 부(111)는 그 지정된 사용망에 대해 생성된 소켓의 폐쇄를 상기 운영시스템(100a)에 요청함으로써 원격지로부터 해당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전송이 중단되도록 한다.

[95]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일 실시예에서는, 복수망의 병행적 사용에 의해 중복 수신되는 응답에 대한 각각의 수신률을, 도 11에서와 같이 별도의 컨트롤 창(1100)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예시된 컨트롤 창(1100)은 상기 통신 제어부(114)의 요청에 따라 상기 UI 처리부(112)에 의해 브라우저의 화면상에 오버레이(overlay)되며, 각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수신률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산출하여 상기 통신 제어부(114)가 상기 UI 처리부(112)에 제공하게 된다. 상기 UI 처리부(112)에 의해 화면상에 표시되는 상기 컨트롤 창(1100)에는, 현재 상기 표현부(115)에 의해 각각의 탭으로써 표시되고 있는 응답 페이지 정보에 대해 총 데이터량에 대한 수신률은 물론, 해당 정보가 수신되고 있는 통신망의 종류를 알리는 표시자(1101)와, 각 통신망의 통한 데이터 수신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명령 버튼(1102)도 함께 표시된다. 상기 명령 버튼(1102)은 컨트롤 상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대신 탭 상에 내재된 닫음 버튼(1103)이 동일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통신망의 종류를 알리는 표시자가 해당 탭 상에 함께 부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UI 처리부(112)는, 임의의 한 명령 버튼이 입력되면 이를 상기 운영시스템(100a)을 통해 인지하고, 그 선택된 버튼에 대응되는 통신망의 사용 중단을 상기 통신 제어부(114)에 요청하게 된다. 이 요청에 대한 동작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진행됨으로써, 선택된 통신망을 통한 더 이상의 데이터 수신은 중단되고, 그 통신망을 통해 수신되는 응답 페이지 정보가 표시되는 탭은 닫히게 된다.

[96]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일 실시예에서는, 복수망의 병행적 사용으로 인한 응답의 중복 수신에 대해 데이터 총량에 대한 각각의 수신률을 표시하는 대신, 도 12에서와 같이, 임의의 시점에 어느 종류의 통신망을 통해 더 많이 응답되었는 지를, 즉 어느 쪽을 통해 더 많이 데이터가 수신되었는 지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컨트롤 창(1200)을 표시할 수도 있다. 도 12에 예시된 바와 같은 통신망간 수신 선후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병행적 사용에 따라 중복 수신되는 응답 페이지 정보에 대해, 현 시점까지 셀룰러 망을 통해 수신된 데이터랑(c_DataSz)과 Wi-Fi 망을 통해 수신된 데이터량(w_DataSz)을 전체(t_DataSz)로 하여 각각의 비{ cr=c_DataSz/t_DataSz, wr= w_DataSz/t_DataSz ( 또는 wr=1-cr) }를 구하여 상기 UI 처리부(112)에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제공에 따라, 현 시점까지 양 통신망을 통해 수신된 데이터량이 비슷하면 상기 UI 처리부(112)에 의해 표시되는 각 통신망에 대한 비율 표시자(1201a,1201b)가 중앙 지시자(1202)에 근접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쪽을 통해 더 많이 수신되었으면, 그 차이의 정도에 따라 해당 비율 표시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분으로 표시될 것이다. 사용자는 도 12에 예시된 바와 같이 표시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은 통신망 또는 그 사용 중지를 의도하는 통신망에 대한 중지 명령 버튼( 예를 들어, 1203 )을 입력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 통신망의 더 이상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불필요한 탭이 브라우저 화면에서 제거되도록 한다.

[97]

전술한 실시예들에서는, 수신률이나 수신 선후도를, 중복된 각 응답에 대해 실제 수신되는 데이터량에 근거해 산출하여 표시하였다.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에서는, 각 응답 페이지 정보에 따라 요청하여 수신할 통신규약에 의한 응답의 총 수에 대한 현재 응답된 정도, 즉 현재까지 수신한 응답 성공( 예를 들어, HTTP 응답의 경우 "200 OK"가 전치된(positioned ahead) Response )의 수의 비율로써, 복수망의 병행적 사용으로 인한 응답의 중복 수신에 대한 각각의 수신률을 표시할 수 있다. 물론, 수신 선후도의 경우에도, 각 통신망을 통해 수신된 응답 성공의 수의 대소 또는 상대적 비율로부터 산출할 수 있다.

[98]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브라우저(110)의 복수 통신망에 대한 병행적 사용으로 인해,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가 가용할 수 있는 통신망에서 더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브라우징할 수 있게 된다.

[99]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중복 수신되는 응답 페이지 정보에 대해서 브라우저 화면의 각 탭에 대응시켜 표시하였다. 이러한 실시예에서는, 화면상에 함께 표시되는 각 통신망에 의한 수신률이나 양 통신망간의 수신 선후도에 의거해 어떤 통신망에 통한 응답 페이지 정보가 화면상에 더 빨리 표현되는 지를 알 수는 있지만, 도 9에서와 같이, 하나의 탭(91)은 전면에 그리고 다른 탭(92)은 그 이면에 놓인 상태로 정보가 표현되므로, 이면의 탭(92)에 표시되는 내용은 사용자가 인지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에서는, 중복되어 수신되는 응답 페이지 정보가 표시되는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상기 표현부(115)는, 도 13에 예시된 바와 같이, 브라우저 화면( 현재의 정보가 표시되는 창 또는 탭 )을 분할하여(1310) 각 응답 페이지 정보를 그 분할된 영역에 표시한다. 그리고, 각 응답 페이지 정보가 표시되는 영역에는, 도 13에 예시된 바와 같이, 그 정보의 수신에 사용되는 통신망을 알 수 있게 하는 표시자와 그 통신망 사용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입력버튼이 함께 표시될 수 있다(1301,1302). 도 13에 예시된 바와 같이, 중복 수신되는 응답 페이지 정보를 브라우저의 화면상에 각기 표시함으로써 사용자는 그 표시되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의 영역에 대해서는 명령 버튼을 통해 더 이상의 데이터 수신을 중단시킬 수가 있다. 물론, 상호 수신되는 정도의 비교를 통해 수신 도중에 중단시키게 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수신되는 속도가 느린 쪽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표시되는 응답에서, 전체 수신 정도와 무관하게 자신이 원하는 표현 대상( 이미지, 영상, 또는 특정 스크립트 )이 먼저 수신된 쪽이 아닌 쪽을 중단 요청할 수도 있다. 어느 한 쪽 영역에 대한 중단 요청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표시 영역에 연관된 통신망을 통한 더 이상의 데이터 수신은 중단되고, 해당 표시영역은 화면에서 제거되며, 다른 표시영역이 그 제거된 영역까지로 확장된다.

[100]

전술한 바의 중복 수신되는 응답 페이지 정보의 표시 방법들에 있어서, 상기 표현부(115)는, 양 응답 페이지 정보에서 어느 한 쪽의 응답 페이지 정보가 수신 완료될 때까지, 각기 표시되는 브라우저의 창, 탭, 또는 표시영역에 대해 어느 한 쪽에 대한 중단 요청이 사용자로부터 없으면, 수신완료된 응답 페이지 정보가 표시된 쪽의 다른 쪽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화면에서 제거할 수도 있다.

[101]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도 13에 예시된 바와 같이, 중복 수신되는 응답 페이지 정보의 각각을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게 화면상에 표시하는 경우에도, 도 10 내지 12를 참조로 설명한 바와 같은, 사용망별 수신률 또는 사용망간의 수신 선후도를 화면상에 함께 표시할 수도 있다.

[102]

지금까지 설명한 실시예들에서는, 각 통신망에 대해 측정된 서비스 속도에 근거하여( 또는 배터리의 잔량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 단일 통신망을 사용할지 아니면 복수 통신망을 사용할 지를 결정하였다.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들에서는, 각 통신망의 서비스 속도 대신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의 위치에 근거하여 단일 통신망을 사용할 지 또는 복수 통신망을 사용할 지를 결정한다. 본 실시예들에서도, 복수 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복수 통신망의 사용 방식( 병합 또는 병행 )에 대해서는, 전술한 실시예들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즉, 요청할 데이터의 유형, 또는 요청하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복수망을 병행적으로 사용할 지 병합적으로 사용할 지를 결정할 수 있다.

[103]

위치에 기반하여 단일 통신망을 사용할 지, 복수 통신망을 사용할 지를 결정할 때는, 단밀기의 위치를, 그 단말기가 위치하고 있는 서비스 영역의 식별자( 상기 셀룰러 망(11a)의 서비스 셀(cell)의 식별자, 또는 상기 Wi-Fi 망(11b)에 대해서 현재 접속하고 있는 접속점의 식별자 )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상기 운영시스템(100a)에 요청함으로써, 상기 운영시스템(100a)이 상기 셀룰러 코덱(1b)이나 상기 Wi-Fi 모뎀(2a)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기지국 ID 또는 접속점의 MAC 주소를 획득하여 위치 확인을 위한 식별자로서 사용하게 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사용자가 상기 UI 처리부(112)를 통해서 상기 브라우저(110)의 동작 환경정보에 특정 위치를 등록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정 위치의 등록 요청이 있게 되면, 그 때 확인되는 서비스 영역의 식별자를 기본 장소로서 설정해 두게 된다. 이 기본 장소는, 상기 통신 제어부(114)에 의해, 복수 무선 통신망을 병합 또는 병행적으로 사용하여 원격지 정보의 수신 속도를 높이는 가속동작이 불필요한 장소로 간주된다. 그리고, 기본 장소가 설정된 상태에서는,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를 원격지로 전송할 필요가 있을 때, 상기 운영시스템(100a)에 요청하여 현 장소의 위치정보( 셀 식별자, 또는 접속점의 식별자 )를 획득하고, 그 획득된 위치정보를, 상기 브라우저(110)의 동작 환경정보로서 설정된 기본 장소들에 대한 식별자와 비교한 후, 만약, 현 장소가 기 설정된 기본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전송을 위해 단일 통신망을 사용하고, 현 장소가 기 설정된 기본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속이 필요한 특별 장소로 판단하여,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를 복수 통신망을 통해서 수신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그 요구를 전송하게 된다.

[104]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특정 위치를 수동적으로 등록하는 대신, 상기 브라우저(110)가 자동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상기 브라우저(110)가 기동될 때 또는 실행이 종료될 때, 현 장소의 위치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일시(date/time) 정보와 함께 저장한다. 이렇게 저장하는 위치정보에서 동일한 위치정보가 지정된 개수 이상이 되고, 그들의 일시 정보가 정해진 기한( 예를 들어, 5일, 10일 등 )내에 속하는 것이면, 그 위치정보를 전술한 바의 기본장소로서 등록해 두게 된다.

[105]

사용자가 자주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그 장소에서의 통신환경을 잘 알고 있고 또한 데이터 서비스의 이용이 일상적이어서 원격지 정보의 시급도도 높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일망을 사용하여 정보를 획득하더라도 무방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처음 또는 드물게 있게 되는 장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 필요한 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한 브라우징일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시급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에 기반하여 단일망 또는 복수망의 사용을 선택하는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복수망을 사용하여 보다 빨리 사용자가 원격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106]

단말기의 현재 위치에 근거하여 단일 통신망을 사용할 지 또는 복수 통신망을 사용할 지를 결정하는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일 실시예에서는, 현 위치가 지정된 특정 장소에 속하지 않으면 단일 통신망을 사용하고, 기 지정된 특정 장소에 속하면, 원격지로부터의 데이터를 복수 통신망을 통해서 수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사용자가 상기 브라우저(110)를 사용하는 도중, 상기 UI 처리부(112)를 통해 현위치 등록을 요청하게 되면,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상기 운영시스템(100a)을 통해 확인되는 현 장소의 위치정보( 셀 식별자, 또는 접속점의 식별자 등 )를 가속필요 장소로서 동작 환경정보에 저장해 두게 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후부터는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대해서, 그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를 복수 통신망을 통해서 수신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송하게 된다. 즉, 병합적 또는 병행적 방법으로 무선 통신망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병합적 또는 병행적 사용은, 가속필요 장소로 등록한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 중단되고 단일망 사용으로 전환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브라우저(110)가 기동될 때,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현 장소의 위치정보를 획득하여 상기 가속필요 장소들에 대한 식별자와 비교한 후, 만약, 현 장소가 가속필요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발생되는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전송을 위해 단일 통신망을 사용하고, 현 장소가 가속필요 장소에 해당하면,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를 복수 통신망을 통해서 수신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그 요구를 전송하게 된다.

[107]

본 발명에 따른 일 실시예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특정 위치를 수동적으로 등록하는 대신, 상기 브라우저(110)가 가속이 필요한 특별 장소를 자동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를 상기 네트워킹 부(111)를 통해 하나의 무선 통신망을 사용하여 원격지로 송신한 후 그 응답 속도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임의 요구의 전송 후부터 그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는 응답이 완료될어질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응답을 상기 파서(115a)로 전달하면서 그 완료여부를 상기 파서(115a)로부터 통지받을 수도 있다.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이렇게 매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대해 파악되는 응답 소요시간들의 평균값을 구하게 되고, 그 평균값이 기 지정된 기준 시간을 넘어서면, 이는 응답 속도가 기준 속도보다 느린 것이므로, 현재 위치에 대한 식별자를 가속필요 장소로 등록하게 된다. 물론, 응답 소요시간의 평균값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가속필요 장소로 등록하는 동작은, 현재의 장소가 가속필요 장소로 기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장소의 변경이 없는 동안 수행된다. 장소가 변경되면( 검출되는 식별자가 달라지게 되면 ) 상기 통신 제어부(114)는 응답 소요시간의 측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108]

가속이 필요한 장소를 등록해 두는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서는, 사용자가 보다 빨리 원격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특별한 장소에서 또는 하나의 무선 통신망을 사용하여서는 원격지 정보의 획득이 지체되는 장소에서, 접속된 복수 통신망의 자원을 모두 사용하여 최대한 빠른 응답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109]

전술한 실시예들에서 상세히 설명된, 복수의 무선 통신망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원격지 정보를 브라우징하는 방법에 적용된 다양한 방식들은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절히 선택 결합되어 함께 실시될 수 있다.

[110]

지금까지, 상기 무선통신 단말기(100)가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통신망으로서, 셀룰러 망으로 칭한 이동 통신망외에, 국소적으로 무선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속의 무선랜망인 Wi-Fi 망을 예로 하여 본 발명의 원리와 개념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 발명의 원리와 개념은, Wi-Fi 망외의, 다른 종류의 비 셀룰러(non-cellular) 방식의 무선 통신망이 있다면 그 통신망을 포함하는 복수의 무선 통신망의 사용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셀룰러 방식을 동일하게 이용하는 무선 통신망이라 하더라도, 신호의 변복조 방식, 송수신 대역 또는 채널 코딩 등이 서로 달라서 상호 구분되는 별개의 통신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술한 바의 통신망 선택과 사용방식의 결정 등에 대한 방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적용하는 무선 통신망이 본 명세서에서 예시된 통신망과 그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써는 본 청구범위에 의한 권리범위가 배척될 수 없다.

[111]

이상, 전술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으로, 당업자라면, 이하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개시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기술적 범위 내에서, 또 다른 다양한 실시예들을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



[1]

A terminal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uses any one of a first wireless network and a second wireless network for transmission with respect to any data demand (e.g., HTTP request) according to a user's selection when a first requirement that the service speed of the first wireless network such as a Wi-Fi network should be equal to or faster than a first reference value is satisfied, and transmits the demand in such a manner that the data demand may be received through both communication networks when a second requirement that the service speed of the second wireless network should be equal to or faster than a second reference value and the first requirement are not satisfied. In addition, a response received in response to the demand is visually presented on a screen.

[2]



무선 통신망을 통해 원격지 정보를 수신하여 화면 상에 표시하는 단말기에 있어서,

접속된 제 1무선 통신망과 제 2무선 통신망의 양 통신망에서 적어도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원격지 정보를 요청하는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를 외부로 전송하고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을 외부로부터 수신하도록 구성된 네트워킹 부와,

기 지정된 제 1요건이 만족되면,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대해, 상기 네트워킹 부에 요청하여 상기 양 통신망에서 상기 제 1무선 통신망 하나를 사용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상기 제 1요건과 기 지정된 제 2요건이 모두 만족되지 않으면,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가 상기 양 통신망을 통해 수신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상기 네트워킹 부에 의해 전송되게 하는 제어부와,

상기 네트워킹 부를 통해 외부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기 지정된 규칙에 따라 해석하여 상기 화면 상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제 1요건은 상기 제 1무선 통신망의 서비스 속도가 제 1기준치 이상 빨라야 하는 것이고,

상기 제 2요건은,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의 서비스 속도가 제 2기준치 이상 빨라야 하는 것인 단말기.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요건은 만족되지 않고 상기 제 2요건은 만족되는 경우에도,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가 상기 양 통신망을 통해 수신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상기 네트워킹 부에 의해 전송되게 하는 것인 단말기.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요건은 만족되지 않고 상기 제 2요건은 만족되는 경우에,

상기 단말기에 장착된 배터리가 지정된 잔량 이상일 때에만,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가 상기 양 통신망을 통해 수신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상기 네트워킹 부에 의해 전송되게 하고,

상기 지정된 잔량보다 적을 때는, 상기 제 2무선 통신망 하나를 사용하여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전송되게 하는 것인 단말기.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요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망사용 모드를 확인하고, 그 망사용 모드가 장시간 사용을 지향하는 모드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단말기에 장착된 배터리의 잔량에 따라 상기 제 1무선 통신망이 선택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인 단말기.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배터리의 잔량이 기 지정된 기준 잔량 이상이면, 상기 제 1무선 통신망이 사용되도록 선택하고, 상기 기준 잔량보다 적으면, 상기 제 1무선 통신망의 사용과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의 사용간의 예상 소모전력의 대소를 판별하고, 그 판별 결과에 따라 상기 제 1무선 통신망과 상기 제 2무선 통신망 중에서 하나가 사용되도록 선택하는 것인 단말기.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무선 통신망은 비 셀룰러(non_cellular) 방식의 무선 통신망이고,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은 셀룰러 방식의 이동 통신망인 것인 단말기.

제 1항에 있어서,

데이터가 상기 양 통신망을 통해 수신되게 하는 상기 방식은,

임의의 데이터 개체를 요청하는 요구를 상기 양 통신망의 각각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중복 전송되게 하는 제 1방식, 또는

임의의 데이터 개체를 요청하는 요구에 대해, 그 데이터 개체의 데이터를 2개 이상의 구간으로 나누고 그 나누어진 각 구간을 요청하는 복수의 요구가 상기 양 통신망으로 분배되어 전송되게 하는 제 2방식인 것인 단말기.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상기 제 1방식과 상기 제 2방식 중 하나를 선정하여,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전송에 적용되게 하되,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의 유형이 텍스트이면 상기 제 1방식을, 그 유형이 비디오이면 상기 제 2방식을 선정하도록 구성된 것인 단말기.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지정된 기준치 이하이면 상기 제 1방식이, 상기 기준치보다 크면 상기 제 2방식이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전송에 적용되게 하는 것인 단말기.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제 1무선 통신망의 서비스 속도와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의 서비스 속도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서비스 속도가 현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 이상 이전에 확인된 것이면, 상기 기 지정된 요건들의 모두가 만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상기 제 1방식이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전송에 적용되게 하는 것인 단말기.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방식은, 임의의 데이터 개체를 요청하는 상기 요구가 상기 양 통신망의 각각을 통해 동시에 전송되게 하거나, 또는 상기 양 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통신망으로 전송되게 한 후 시간차를 두고서 상기 양 통신망 중 다른 하나의 통신망으로 다시 전송되게 하는 방식인 것인 단말기.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상기 제 1방식으로 전송됨으로써, 그에 따라 각기 수신되는 중복된 1차 응답에서 지정하고 있는 렌더링 객체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획득하기 위한 2차 요구도 상기 양 통신망을 통해 중복 전송된 경우에, 상기 표현부는, 상기 중복된 1차 응답과, 상기 중복된 2차 요구에 따른 중복된 2차 응답에서, 먼저 수신되는 데이터를 해석하여 상기 화면 상에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후 수신되는 동일한 데이터는 무시함으로써,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따른 응답이 상기 화면 상의 하나의 표시공간에 시각적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인 단말기.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상기 제 1방식으로 전송됨으로써, 그에 따라 각기 수신되는 중복된 1차 응답에서 지정하고 있는 렌더링 객체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획득하기 위한 2차 요구도 상기 양 통신망을 통해 중복 전송된 경우에, 상기 표현부는, 상기 중복된 1차 응답과, 상기 중복된 2차 요구에 따른 중복된 2차 응답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수신되는 통신망별로 구분된 각 표시공간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시각적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인 단말기.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표현부는, 통신망별로 구분된 상기 각 표시공간을 상기 화면 상에서 일부가 상호 중첩되도록 구성하거나 또는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없도록 구성하는 것인 단말기.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표현부는, 상기 각 표시공간을 상기 화면 상에서 일부가 상호 중첩되도록 구성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이 데이터가 표현된 표시공간이 타 표시공간의 앞에 배치시키는 것인 단말기.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표현부는, 상기 각 표시공간에 대하여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동일 모양의 심볼이 상기 표시공간의 수만큼 상기 화면 상에 표시되도록 하는 것인 단말기.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1차 응답과 상기 2차 응답에 대한 현재의 수신률을, 그 데이터가 수신되는 통신망별로 각각 알 수 있게 하는 시각적 정보가 상기 화면 상에 표시되도록 하는 동작을 더 수행하는 것인 단말기.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1차 응답과 상기 2차 응답에 대하여, 상기 양 통신망에서 현재 어느 쪽을 통해서 더 많이 응답되었는 지를 상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시각적 정보가 상기 화면 상에 표시되도록 하는 동작을 더 수행하는 것인 단말기.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각 표시공간에는, 해당 표시공간에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데이터가 수신되고 있는 통신망이 상기 제 1무선 통신망인지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인 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시각적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것인 단말기.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각 표시공간의 어느 하나에 대해 사용자의 폐쇄(close) 요청이 있게 되면, 그 폐쇄 요청된 표시공간이 상기 화면 상에서 제거되도록 하고, 또한 그 폐쇄 요청된 표시공간에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데이터가 수신되고 있는 통신망을 통한 더 이상의 데이터 수신은 중단되도록 상기 네트워킹 부에 요청하도록 더 구성된 것인 단말기.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각 표시공간에서, 상기 1차 응답과 상기 2차 응답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먼저 수신완료된 표시공간이 아닌 타 표시공간에 대해서는 상기 화면 상에서 제거되도록 하고, 또한 상기 타 표시공간에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데이터가 수신되고 있는 통신망을 통한 더 이상의 데이터 수신은 중단되도록 상기 네트워킹 부에 요청하도록 더 구성된 것인 단말기.

제 20항 또는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표시공간이 상기 화면 상에서 제거되도록 한 후, 남아 있는 다른 표시공간이, 표시공간이 제거된 영역까지 확장되도록 하는 것인 단말기.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기준치와 상기 제 2기준치는 서로 동일한 값인 것인 단말기.

무선 통신망을 통해 원격지 정보를 수신하여 화면 상에 표시하는 단말기에 있어서,

접속된 제 1무선 통신망과 제 2무선 통신망의 양 통신망에서 적어도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원격지 정보를 요청하는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를 외부로 전송하고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을 외부로부터 수신하도록 구성된 네트워킹 부와,

기 지정된 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대해, 상기 네트워킹 부에 요청하여 상기 양 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상기 기 지정된 요건이 만족되면,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가 상기 양 통신망을 통해 수신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상기 네트워킹 부에 의해 전송되게 하는 제어부와,

상기 네트워킹 부를 통해 외부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기 지정된 규칙에 따라 해석하여 상기 화면 상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기 지정된 요건은, 상기 양 통신망의 사용을 지정한 특별 장소에 속하는 위치에 상기 단말기가 있어야 하는 것인 단말기.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특별 장소는, 상기 단말기에 기 등록된 장소를 배제한 장소들인 것인 단말기.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지정된 일정 시간내에 지정된 일정 횟수 이상 상기 단말기가 위치하게 되는 장소를 상기 기 등록된 장소로 설정하도록 더 구성된 것인 단말기.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특별 장소는, 상기 단말기에 기 등록된 장소인 것인 단말기.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하나 이상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를 상기 네트워킹 부를 통해 상기 양 통신망 중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외부로 전송되게 하면서, 그 요구의 각각에 대한 응답 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응답 속도가 기준 속도보다 느리면, 상기 단말기가 위치하는 현재 장소를 상기 기 등록된 장소로 설정하도록 더 구성된 것인 단말기.

제 1무선 통신망 또는 제 2무선 통신망을 통해 원격지 정보를 수신하여 단말기의 화면 상에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전송과 그 요구에 따른 응답의 수신을 수반하는 작업에 적용할 망 사용방식을 기 지정된 제 1요건과 제 2요건의 만족여부에 따라 결정하되, 상기 제 1요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단일망 사용으로, 상기 제 1요건과 상기 제 2요건이 모두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수망 사용으로 결정하는 1단계와,

상기 망 사용방식이 단일망 사용으로 결정되면,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대해, 상기 제 1무선 통신망과 상기 제 2무선 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원격지로 전송하고, 상기 망 사용방식이 복수망 사용으로 결정되면,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가 상기 제 1무선 통신망과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을 통해 수신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를 원격지로 전송하는 2단계와,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전송에 따라 원격지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기 지정된 규칙에 따라 해석하여 단말기의 화면 상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제 1요건은, 상기 제 1무선 통신망의 서비스 속도가 제 1기준치 이상 빨라야 하는 것이고,

상기 제 2요건은,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의 서비스 속도가 제 2기준치 이상 빨라야 하는 것인 방법.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는, 상기 망 사용방식이 복수망 사용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각각에 대해, 그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가 상기 제 1무선 통신망과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을 통해 수신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그 요구를 전송하는 것인 방법.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2단계는, 상기 망 사용방식이 복수망 사용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의 각각에 대해서는 상기 제 1무선 통신망과 상기 제 2무선 통신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전송하지만, 상기 하나 이상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서 적어도 하나는 다른 요구를 전송하는 데 사용한 무선 통신망과는 다른 무선 통신망을 사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상기 작업에서 복수망이 사용되어 지게 하는 것인 방법.

타 장치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을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장치에 있어서,

외부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그 데이터가 외부에 제공되는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있는 기록매체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경우,

기 지정된 제 1요건이 만족되면,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대해, 접속된 제 1무선 통신망과 제 2무선 통신망에서 상기 제 1무선 통신망 하나를 사용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기능과,

상기 제 1요건과 기 지정된 제 2요건이 모두 만족되지 않으면,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가 상기 제 1무선 통신망과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을 통해 수신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전송되게 하는 기능과,

상기 전송된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대한 응답을 원격지로부터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들을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제 1요건은, 상기 제 1무선 통신망의 서비스 속도가 제 1기준치 이상 빨라야 하는 것이고,

상기 제 2요건은,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의 서비스 속도가 제 2기준치 이상 빨라야 하는 것인 장치.

타 장치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을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장치에 있어서,

외부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상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그 데이터가 외부에 제공되는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있는 기록매체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경우,

기 지정된 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대해, 접속된 제 1무선 통신망과 제 2무선 통신망에서 상기 제 1무선 통신망 하나를 사용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기능과,

상기 기 지정된 요건이 만족되면,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요청하는 데이터가 상기 제 1무선 통신망과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을 통해 수신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상기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가 전송되게 하는 기능과,

상기 전송된 임의의 통신규약에 의한 요구에 대한 응답을 원격지로부터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들을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기 지정된 요건은, 상기 제 1무선 통신망과 상기 제 2무선 통신망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지정된 특별 장소에 속하는 위치에 상기 단말기가 있어야 하는 것인 장치.

제 32항 또는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수신하는 응답에 포함된 데이터를 기 지정된 규칙에 따라 해석하여 상기 단말기의 화면 상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들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인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