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TREATMENT APPARATUS FOR TREATING MIXED-WATER INCLUDING SURFACE WATER AND SEAWATER MIXED WITH EACH OTHER AND WATER TREATMENT METHOD USING SAME

27-07-2017 дата публикации
Номер:
WO2017126834A1
Принадлежит: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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Номер заявки: KR02-00-201732
Дата заявки: 06-01-2017

지표수와 해수가 혼합된 혼합수를 처리하는 수처리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수처리 방법
[1]

본 발명은 수처리 장치 및 수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지표수와 해수가 혼합된 혼합수를 처리하는 수처리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수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2]

일반적으로 수처리는 해수를 처리하는 해수담수화처리방법과 지표수를 처리하는 일반정수처리방법으로 구분된다.

[3]

지금까지는 지표수만으로 물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가뭄, 도시화에 따른 수질오염 등으로 지표수가 점점 부족해 지고 있다.

[4]

우리나라 주요 8개 댐의 수량은 한계 저수위 수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간 수자원 보존량도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

[5]

이처럼 부족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해수를 담수화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담수화처리시설의 초기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고가이고, 해수담수화처리시설의 용지선정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6]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도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지표수와 해수가 혼합된 혼합수 또는 기수의 탁도(Turbidity), 염분농도를 간접측정하기 위한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농도에 따라 수처리공정을 조절할 수 있는 수처리장치 및 이를 이용한 수처리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7]

상기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 발명의 수처리 장치는 지표수(A)와 해수(B)를 혼합한 혼합수(C)를 이송하는 혼합유로(P0); 상기 혼합수(C)를 제1유로(P1)로 이송하여 착수정(10), 혼화/응집조(20), 침전조(30) 및 여과조(40)로 처리하는 제1정수부(L1); 상기 혼합수(C)를 제2유로(P2)로 이송하여 필터조(100), 역삼투막조(200) 로 처리하는 제2정수부(L2);를 구비하고, 상기 제1정수부(L1)와 상기 제2정수부(L2)에서 처리된 상기 혼합수(C)를 처리하는 소독조(50);를 포함한다.

[8]

상기 필터조(100)는 MF(Micro Filter)조(110)와 UF(Ultra Filter)조(120) 중 어느 하나 또는 둘의 조합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상기 역삼투막조(200)는 SWRO(Sea Water Reverse Osmosis, 해수역삼투막)조(210)와 BWRO(Brackish Water Reverse Osmosis, 기수역삼투막)조(220)가 순차적으로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10]

상기 여과조(40)에서 처리된 상기 혼합수(C)를 SW유로(P3)를 이용하여 상기 SWRO조(210)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상기 여과조(40)에서 처리된 상기 혼합수(C)를 BW유로(P4)를 이용하여 상기 BWRO조(220)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상기 필터조(100)에서 처리된 상기 혼합수(C)를 필터조유로(P5)를 이용하여 상기 BWRO조(220)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본 발명의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일 실시 예의 수처리 방법은 탁도(Turbidity)의 기준값과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을 설정하는 기준값설정단계; 상기 혼합수(C)의 상기 탁도(Turbidity)가 상기 기준값 이하이고, 상기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가 상기 기준값 이상인 경우,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제1유로(P1)와 상기 제2유로(P2)로 분배하여 이송하는 P1-P2이송단계; 상기 제1유로(P1)를 통해 이송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제1정수부(L1)에서 정수하는 L1정수단계; 상기 제2유로(P2)를 통해 이송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제2정수부(L2)에서 정수하는 L2정수단계; 상기 L1정수단계 및 상기 L2정수단계에서 처리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소독조(50)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소독처리단계;를 포함한다.

[14]

본 발명의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또 다른 실시 예의 수처리 방법은 탁도(Turbidity)의 기준값과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을 설정하는 기준값설정단계; 상기 혼합수(C)의 상기 탁도(Turbidity)가 상기 기준값 이하이고, 상기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가 상기 기준값 이하인 경우,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제1유로(P1)와 상기 제2유로(P2)로 분배하여 이송하는 P1-P2이송단계; 상기 제1유로(P1)를 통해 이송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제1정수부(L1)에서 정수하는 L1정수단계; 상기 제2유로(P2)를 통해 이송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필터조(100)에서 처리하는 필터조정수단계; 상기 필터조정수단계 이후 상기 필터조유로(P5)를 이용하여 상기 혼합수(C)를 상기 BWRO조(220)로 이송하고, 처리하는 BW정수단계; 상기 L1정수단계 및 상기 BW정수단계에서 처리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소독조(50)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소독처리단계;를 포함한다.

[15]

본 발명의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또 다른 실시 예의 수처리 방법은 탁도(Turbidity)의 기준값과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을 설정하는 기준값설정단계; 상기 혼합수(C)의 상기 탁도(Turbidity)가 상기 기준값 이상이고, 상기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가 상기 기준값 이상인 경우,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제1유로(P1)로 모두 이송하는 P1이송단계; 상기 제1유로(P1)를 통해 이송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제1정수부(L1)에서 정수하는 L1정수단계; 상기 L1정수단계 이후 상기 SW유로(P3)를 이용하여 상기 혼합수(C)를 상기 SWRO조(210)로 이송하는 SW이송단계; 상기 SWRO조(210)로 이송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SWRO조(210)와 상기 BWRO조(220)에서 정수하는 SW-BW정수단계; 상기 SW-BW정수단계 이후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소독조(50)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소독처리단계;를 포함한다.

[16]

본 발명의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또 다른 실시 예의 수처리 방법은 탁도(Turbidity)의 기준값과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을 설정하는 기준값설정단계; 상기 혼합수(C)의 상기 탁도(Turbidity)가 상기 기준값 이상이고, 상기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가 상기 기준값 이하인 경우,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제1유로(P1)로 모두 이송하는 P1이송단계; 상기 제1유로(P1)를 통해 이송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제1정수부(L1)에서 정수하는 L1정수단계; 상기 L1정수단계 이후 상기 BW유로(P4)를 이용하여 상기 혼합수(C)를 상기 BWRO조(220)로 이송하는 BW이송단계; 상기 BWRO조(220)로 이송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BWRO조(220)에서 정수하는 BW정수단계; 상기 BW정수단계 이후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소독조(50)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소독처리단계;를 포함한다.

[17]

본 발명의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수처리시 상기 탁도(Turbidity)의 기준값은 5~15 NTU이고, 상기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은 800~1200mg/L인 것이 바람직하다.

[18]

본 발명에 따르면 기존 운영되고 있는 일반정수시설을 이용하여 수처리장치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건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19]

본 발명에 따르면 지표수와 해수가 혼합된 혼합수 또는 기수의 탁도(Turbidity) 및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농도에 따라 수처리공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수처리가 가능하다.

[20]

본 발명에 따르면 해수가 혼합된 혼합수 또는 기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물부족 연안지역에 효과적인 수처리 방법이다.

[21]

도 1은 본 발명의 수처리 장치 구성도.

[22]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수처리 장치 구성도.

[23]

도 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수처리 장치 구성도.

[24]

도 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수처리 장치 구성도.

[25]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수처리 장치 구성도.

[26]

*** 부호의 설명 ***

[27]

A : 지표수 B : 해수

[28]

C : 혼합수 P0 : 혼합유로

[29]

P1 : 제1유로 P2 : 제2유로

[30]

P3 : SW유로 P4 : BW유로

[31]

P5 : 필터조유로 L1 : 제1정수부

[32]

L2 : 제2정수부 10 : 착수정

[33]

20 : 혼화/응집조 30 : 침전

[34]

40 : 여과조 50 : 소독조

[35]

100 : 필터조 110 : MF조

[36]

120 : UF조 200 : 역삼투막조

[37]

210 : SWRO조 220 : BWRO조

[38]

본 발명에 따른 지표수와 해수가 혼합된 혼합수를 처리하는 수처리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수처리 방법의 실시 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며,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함에 있어,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구성 요소는 동일한 도면 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39]

또한, 이하 사용되는 제1, 제2 등과 같은 용어는 동일 또는 상응하는 구성 요소들을 구별하기 위한 식별 기호에 불과하며, 동일 또는 상응하는 구성 요소들이 제1, 제2 등의 용어에 의하여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0]

또한, 결합이라 함은, 각 구성 요소 간의 접촉 관계에 있어, 각 구성 요소 간에 물리적으로 직접 접촉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이 각 구성 요소 사이에 개재되어, 그 다른 구성에 구성 요소가 각각 접촉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41]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지표수와 해수가 혼합된 혼합수를 처리하는 수처리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수처리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42]

본 발명에 의한 수처리 장치는 지표수(A)와 해수(B)를 혼합한 혼합수(C)를 이송하는 혼합유로(P0); 혼합수(C)를 제1유로(P1)로 이송하여 착수정(10), 혼화/응집조(20), 침전조(30) 및 여과조(40)로 처리하는 제1정수부(L1); 혼합수(C)를 제2유로(P2)로 이송하여 필터조(100), 역삼투막조(200) 로 처리하는 제2정수부(L2);를 구비하고, 제1정수부(L1)와 제2정수부(L2)에서 처리된 혼합수(C)를 처리하는 소독조(50);를 포함한다.

[43]

이 경우, 지표수와 해수의 혼합수 또는 기수를 탁도(Turbidity)와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에 따라 제1정수부와 제2정수부를 연동하여 효율적으로 혼합수를 정수할 수 있다.

[44]

필터조(100)는 MF(Micro Filter)조(110)와 UF(Ultra Filter)조(120) 중 어느 하나 또는 둘의 조합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

이 경우, 필터조는 MF(Micro Filter)조와 UF(Ultra Filter)조를 하나 또는 둘의 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혼합수 또는 기수의 탁도(Turbidity)에 따라 효율적인 필터조 처리가 가능하다.

[46]

역삼투막조(200)는 SWRO(Sea Water Reverse Osmosis, 해수역삼투막)조(210)와 BWRO(Brackish Water Reverse Osmosis, 기수역삼투막)조(220)가 순차적으로 형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47]

이 경우, 역삼투막조는 SWRO(Sea Water Reverse Osmosis, 해수역삼투막)조(210)와 BWRO(Brackish Water Reverse Osmosis, 기수역삼투막)조(220)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농도에 따라 효율적인 역삼투막조 처리가 가능하다.

[48]

여과조(40)에서 처리된 혼합수(C)를 SW유로(P3)를 이용하여 SWRO조(210)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9]

이 경우, 탁도(Turbidity)와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 따라 SW유로(P3)를 이용하여 여과조에서 처리된 혼합수 또는 기수를 SWRO조(210)로 이송할 수 있다.

[50]

여과조(40)에서 처리된 혼합수(C)를 BW유로(P4)를 이용하여 BWRO조(220)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

이 경우, 탁도(Turbidity)와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 따라 여과조에서 처리된 혼합수 또는 기수를 BW유로(P4)를 이용하여 BWRO조(220)로 이송할 수 있다.

[52]

필터조(100)에서 처리된 혼합수(C)를 필터조유로(P5)를 이용하여 BWRO조(220)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

이 경우,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농도에 따라 필터조에서 처리된 혼합수 또는 기수를 필터조유로(P5)를 이용하여 BWRO조(220)로 바로 이송할 수 있다.

[54]

본 발명의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일 실시 예의 수처리 방법은 탁도(Turbidity)의 기준값과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을 설정하는 기준값설정단계; 혼합수(C)의 탁도(Turbidity)가 기준값 이하이고,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가 기준값 이상인 경우, 혼합수(C)를 제1유로(P1)와 제2유로(P2)로 분배하여 이송하는 P1-P2이송단계; 제1유로(P1)를 통해 이송된 혼합수(C)를 제1정수부(L1)에서 정수하는 L1정수단계; 제2유로(P2)를 통해 이송된 혼합수(C)를 제2정수부(L2)에서 정수하는 L2정수단계; L1정수단계 및 L2정수단계에서 처리된 혼합수(C)를 소독조(50)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소독처리단계;를 포함한다.

[55]

본 발명의 모든 실시 예에서 혼합수 및 기수의 탁도(Turbidity)와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농도는 혼합유로(P0)이송 전에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제1유로, 제2유로로 배분량을 조절하여 이송할 수 있다.

[56]

위 경우, 혼합수의 탁도(Turbidity)와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을 기준으로 혼합수의 탁도(Turbidity)와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농도를 확인 한 이후, 제1유로(P1)와 제2유로(P2)를 이용하여 L1정수단계와 L2정수단계로 분배하여 이송하고, 정수할 수 있다.

[57]

본 발명의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또 다른 실시예의 수처리 방법은 탁도(Turbidity)의 기준값과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을 설정하는 기준값설정단계; 혼합수(C)의 탁도(Turbidity)가 기준값 이하이고,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가 기준값 이하인 경우, 혼합수(C)를 제1유로(P1)와 제2유로(P2)로 분배하여 이송하는 P1-P2이송단계; 제1유로(P1)를 통해 이송된 혼합수(C)를 제1정수부(L1)에서 정수하는 L1정수단계; 제2유로(P2)를 통해 이송된 혼합수(C)를 필터조(100)에서 처리하는 필터조정수단계; 필터조정수단계 이후 필터조유로(P5)를 이용하여 혼합수(C)를 BWRO조(220)로 이송하고, 처리하는 BW정수단계; L1정수단계 및 BW정수단계에서 처리된 혼합수(C)를 소독조(50)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소독처리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8]

이 경우, 탁도(Turbidity)와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농도에 따라 제1유로(P1)와 제2유로(P2)를 이용하여 혼합수를 분배하여 이송한다.

[59]

제2유로를 통해 이송된 혼합수는 필터조처리 이후 필터조유로(P5)를 이용하여 BWRO조(220)로 이송되어 처리된다.

[60]

본 발명의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또 다른 실시 예의 수처리 방법은 탁도(Turbidity)의 기준값과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을 설정하는 기준값설정단계; 혼합수(C)의 탁도(Turbidity)가 기준값 이상이고,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가 기준값 이상인 경우, 혼합수(C)를 제1유로(P1)로 모두 이송하는 P1이송단계; 제1유로(P1)를 통해 이송된 혼합수(C)를 제1정수부(L1)에서 정수하는 L1정수단계; L1정수단계 이후 SW유로(P3)를 이용하여 혼합수(C)를 SWRO조(210)로 이송하는 SW이송단계; SWRO조(210)로 이송된 혼합수(C)를 SWRO조(210)와 BWRO조(220)에서 정수하는 SW-BW정수단계; SW-BW정수단계 이후 혼합수(C)를 소독조(50)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소독처리단계;를 포함한다.

[61]

이 경우, 탁도(Turbidity)와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농도에 따라 혼합수 또는 기수를 제1유로(P1)를 이용하여 L1정수단계로 이송한다.

[62]

또한, SW유로(P3)를 이용하여 L1정수단계 이후의 혼합수 또는 기수를 SWRO조(210)로 이송하여 SWRO조(210)와 BWRO조(220)를 이용하여 정수할 수 있다.

[63]

본 발명의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또 다른 실시 예의 수처리 방법은 탁도(Turbidity)의 기준값과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을 설정하는 기준값설정단계; 혼합수(C)의 탁도(Turbidity)가 기준값 이상이고,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가 기준값 이하인 경우, 혼합수(C)를 제1유로(P1)로 모두 이송하는 P1이송단계; 제1유로(P1)를 통해 이송된 혼합수(C)를 제1정수부(L1)에서 정수하는 L1정수단계; L1정수단계 이후 BW유로(P4)를 이용하여 혼합수(C)를 BWRO조(220)로 이송하는 BW이송단계; BWRO조(220)로 이송된 혼합수(C)를 BWRO조(220)에서 정수하는 BW정수단계; BW정수단계 이후 혼합수(C)를 소독조(50)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소독처리단계;를 포함한다.

[64]

이 경우, 탁도(Turbidity)와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농도에 따라 혼합수 또는 기수를 제1유로(P1)를 이용하여 L1정수단계로 이송할 수 있다.

[65]

또한 BW유로(P4)를 이용하여 L1정수단계 이후의 혼합수 또는 기수를 BWRO조(220)로 이송하여 정수할 수 있다.

[66]

본 발명의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수처리 방법의 탁도(Turbidity) 기준값은 5~15 NTU이고,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은 800~1200mg/L인 것이 바람직하다.

[67]

이 경우, 혼합수의 탁도(Turbidity)와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을 결정하고, 혼합수의 탁도(Turbidity)와 염분의 함유정도를 간접 측정할 수 있는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농도에 따라 제1유로(P1)와 제2유로(P2)로 이송하는 혼합수의 배분량을 조절하여 송수한다.

[68]

이상은 본 발명에 의해 구현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시 예의 일부에 관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지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범위는 위의 실시 예에 한정되어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위에서 설명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근본을 함께하는 기술적 사상은 모두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1]

A water treatment apparatus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comprises: a mixture flow passage (P0) through which mixed-water (C) obtained by mixing surface water (A) and seawater (B) is delivered; a first water purification unit (L1) for treating the mixed-water (C) which is delivered through a first flow passage (P1), using a receiving well (10), a mixing/coagulation tank (20), a settling tank (30), and a filtering tank (40); a second water purification unit (L2) for treating the mixed-water (C) which is delivered through a second flow passage (P2), using a filter tank (100) and a reverse osmosis membrane tank (200); and a disinfecting tank (50) for treating the mixed-water (C) having been treated in the first water purification unit (L1) and the second water purification unit (L2). When the water treatment apparatus of the present invention is used, the water treatment apparatus can be operated using an existing general water purification facility, and thus it is possible to minimize an initial construction cost. In addition, since a water treatment process can be controlled according to the turbidity of mixed-water or brackish water which includes surface water and seawater mixed with each other, and the concentration of a total dissolved solid (TDS), reasonable and economical water treatment is possible. Especially, since the water treatment method uses mixed-water or brackish water with which seawater is mixed, the water treatment method is effective for coastal areas lacking fresh water.

[2]



지표수(A)와 해수(B)를 혼합한 혼합수(C)를 이송하는 혼합유로(P0);

상기 혼합수(C)를 제1유로(P1)로 이송하여 착수정(10), 혼화/응집조(20), 침전조(30) 및 여과조(40)로 처리하는 제1정수부(L1);

상기 혼합수(C)를 제2유로(P2)로 이송하여 필터조(100), 역삼투막조(200) 로 처리하는 제2정수부(L2);를 구비하고,

상기 제1정수부(L1)와 상기 제2정수부(L2)에서 처리된 상기 혼합수(C)를 처리하는 소독조(5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 장치.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조(100)는 MF(Micro Filter)조(110)와 UF(Ultra Filter)조(120) 중 어느 하나 또는 둘의 조합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 장치.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역삼투막조(200)는

SWRO(Sea Water Reverse Osmosis, 해수역삼투막)조(210)와 BWRO(Brackish Water Reverse Osmosis, 기수역삼투막)조(220)가 순차적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 장치.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여과조(40)에서 처리된 상기 혼합수(C)를 SW유로(P3)를 이용하여 상기 SWRO조(210)로 이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 장치.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여과조(40)에서 처리된 상기 혼합수(C)를 BW유로(P4)를 이용하여 상기 BWRO조(220)로 이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 장치.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조(100)에서 처리된 상기 혼합수(C)를 필터조유로(P5)를 이용하여 상기 BWRO조(220)로 이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 장치.

제 3항의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수처리 방법으로서,

탁도(Turbidity)의 기준값과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을 설정하는 기준값설정단계;

상기 혼합수(C)의 상기 탁도(Turbidity)가 상기 기준값 이하이고, 상기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가 상기 기준값 이상인 경우,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제1유로(P1)와 상기 제2유로(P2)로 분배하여 이송하는 P1-P2이송단계;

상기 제1유로(P1)를 통해 이송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제1정수부(L1)에서 정수하는 L1정수단계;

상기 제2유로(P2)를 통해 이송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제2정수부(L2)에서 정수하는 L2정수단계;

상기 L1정수단계 및 상기 L2정수단계에서 처리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소독조(50)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소독처리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 방법.

제 6항의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수처리 방법으로서,

탁도(Turbidity)의 기준값과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을 설정하는 기준값설정단계;

상기 혼합수(C)의 상기 탁도(Turbidity)가 상기 기준값 이하이고, 상기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가 상기 기준값 이하인 경우,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제1유로(P1)와 상기 제2유로(P2)로 분배하여 이송하는 P1-P2이송단계;

상기 제1유로(P1)를 통해 이송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제1정수부(L1)에서 정수하는 L1정수단계;

상기 제2유로(P2)를 통해 이송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필터조(100)에서 처리하는 필터조정수단계;

상기 필터조정수단계 이후 상기 필터조유로(P5)를 이용하여 상기 혼합수(C)를 상기 BWRO조(220)로 이송하고, 처리하는 BW정수단계;

상기 L1정수단계 및 상기 BW정수단계에서 처리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소독조(50)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소독처리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 방법.

제 4항의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수처리 방법으로서,

탁도(Turbidity)의 기준값과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을 설정하는 기준값설정단계;

상기 혼합수(C)의 상기 탁도(Turbidity)가 상기 기준값 이상이고, 상기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가 상기 기준값 이상인 경우,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제1유로(P1)로 모두 이송하는 P1이송단계;

상기 제1유로(P1)를 통해 이송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제1정수부(L1)에서 정수하는 L1정수단계;

상기 L1정수단계 이후 상기 SW유로(P3)를 이용하여 상기 혼합수(C)를 상기 SWRO조(210)로 이송하는 SW이송단계;

상기 SWRO조(210)로 이송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SWRO조(210)와 상기 BWRO조(220)에서 정수하는 SW-BW정수단계;

상기 SW-BW정수단계 이후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소독조(50)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소독처리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 방법.

제 5항의 수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수처리 방법으로서,

탁도(Turbidity)의 기준값과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을 설정하는 기준값설정단계;

상기 혼합수(C)의 상기 탁도(Turbidity)가 상기 기준값 이상이고, 상기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가 상기 기준값 이하인 경우,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제1유로(P1)로 모두 이송하는 P1이송단계;

상기 제1유로(P1)를 통해 이송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제1정수부(L1)에서 정수하는 L1정수단계;

상기 L1정수단계 이후 상기 BW유로(P4)를 이용하여 상기 혼합수(C)를 상기 BWRO조(220)로 이송하는 BW이송단계;

상기 BWRO조(220)로 이송된 상기 혼합수(C)를 상기 BWRO조(220)에서 정수하는 BW정수단계;

상기 BW정수단계 이후 상기 혼합수(C)를 상기 소독조(50)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소독처리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 방법.

제 7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탁도(Turbidity)의 기준값은 5~15 NTU이고, 상기 TDS(Total Dissolved Solid, 총용존고형물질)의 기준값은 800~1200mg/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