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2018 дата публикации
Номер: KR0101864031B1
... 과채 분쇄물을 이용한 1차 발효에서는 한방 약초 분쇄물 : 과채 분쇄물 : 설탕 또는 꿀을 20g 내지 150g : 950g 내지 980g : 800g 내지 1200g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발효조에 투입하고 고르게 섞이도록 저어준 후 30일 내지 100일 이상 추출 발효시켜 얻은 한방 약초 추출 발효물을 정제수 또는 천연 암반수를 발효조에 추가 투입하여 당도 14 내지 22브릭스가 되도록 희석시킨 후 희석된 추출 발효물 : 효모 : 누룩을 7,000g 내지 8,000g : 1.5g 내지 2g : 150g 내지 250g의 중량비로 고르게 섞은 후 14일 내지 21일 동안 22℃ 내지 26℃에서 알코올 발효시키는 단계에 의하여, 1차 발효물을 얻는 단계, 또는 곡물 분쇄물을 이용한 1차 발효에서는 한방 약초 분쇄물 : 곡물 분쇄물 : 누룩 : 엿기름: 효모를, 20g 내지 150g : 950g 내지 980g : 200g 내지 300g: 200g 내지 300g: 1.5g 내지 2g의 중량비로 혼합하여 정제수 또는 천연암반수 4 내지 5리터를 발효조에 투입하여 고르게 섞이도록 저어준 후 14일 내지 21일 동안 22℃ 내지 26℃에서 알코올 발효시키는 단계에 의하여, 1차 발효물을 얻는 단계(제1단계와 제2단계); 상기 1차 발효물을 여과하여 얻은 1차 발효주를 30일 내지 100일 4℃ 내지 14℃의 저온에서 1차 숙성시키는 단계(제3단계);상기 1차 숙성물을 여과하여 얻은 발효주 : 종초를 발효주와 종초의 총합 1,000g에 대해 900g 내지 950g: 50g 내지 100g의 중량비로 혼합하고, 28℃ 내지 32℃에서 35일 이상 2차 발효시키는 단계(제4단계); 상기 2차 발효물을 100일 내지 300일 4℃ 내지 14℃의 저온에서 2차 숙성시키는 단계(제5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한방 약초 분쇄물은 사물탕, 사군자탕, 십전대보탕, 보중익기탕, 독활기생탕, 육미지황탕, 팔미지황탕, 귀비탕 등 고전처방 어느 하나 이상에 포함되는 한방 약초를 분쇄한 것이고, 상기 과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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