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2-2017 дата публикации
Номер: KR0101707739B1
... 본 발명은 개인 및 기업 거래의 선택 이용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사용자 단말기에 개인 또는 기업 거래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도록 통지 모듈을 구비하는 개인 및 기업 거래의 선택 이용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개인 및 기업 거래의 선택 이용 시스템은 사용자 단말기에 개인 또는 기업 거래의 선택에 따른 거래 서비스를 구분하여 통지하는 거래전환통지부를 포함하고, 기업내부거래정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용자 단말기 상에 제공할 거래 가능한 서비스를 판단하는 판단부를 포함하여, 사용자의 기업 거래 시, 기업 거래에 부적합한 판단 결과가 도출되는 서비스에 한하여 사용자 단말기 상의 아이콘이 비활성화되는 비활성화모듈을 구비하거나, 기업 거래에 부적합한 아이콘을 선택할 경우 부적합한 이유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사용자 단말기에 개인 거래로의 전환 요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는 기능을 포함하며, 개인 거래로 전환되어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기업서버에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기업 거래로 사후 전환 처리되도록 승인 요청 여부를 묻는 승인요청통지부를 포함하고, 기업 거래에 부적합한 아이콘을 선택한 서비스 항목이 사용자 단말기에 표시되는 기능을 포함하며, 기업서버의 기업 거래 승인 여부에 따라 사용자 단말기로 승인결과를 통지하는 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거래 편의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고, 거래 시 B2B 혹은 B2C 간 서비스 항목 선택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감소하여 사용자가 가입된 기업의 불필요한 업무를 생략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개인 및 기업 거래의 선택 이용 시스템은 기업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품목 또는 서비스에 관해서 사용자가 개인 거래로 먼저 진행한 후, 차후 소정의 문서 또는 기안서를 작성하거나, 지출결의서를 소속된 기업에 제출하여 기업 거래 처리를 승인 받는 과정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용자 및 기업서버의 업무 효율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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